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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읍치는 고려시대 이래 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조선후기 용복면(龍伏面) 지역) 화산(花山) 고읍성(古邑城) 아래에 설치되어 관내의 행정을 통할하였다. 읍토성의 존재는 조선초기 『세종실록』「지리지」에도 확인되거니와 고려 후기 이제현(李齊賢)의 「운금루기(雲錦樓記)」, 이색(李穡)의 「수원부객사지정기(水原府客舍池亭記)」, 「규헌기(葵軒記)」, 조선초기 신숙주(申叔舟)의 「수원부동루기(水原府東樓記)」등 명현들의 글을 종합해 보면 고려 말 읍치가 있던 동명(洞名)은 숭교리(崇敎里)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읍치 내에 동헌ㆍ서헌ㆍ객사 등의 관아 건물과 객사 동쪽에는 ‘운금루’라 불리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고, 앞의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절경을 이루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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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5도 양계 체제는 조선왕조의 개칭과 함께 점차 8도체제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393년(태조 2)에는 양계를 제외한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을 정했는데, 수원부의 경우 양광도의 계수관으로 정해졌다. 그 후 8도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광도에 속했던 수원부는 충청도에 이속되었다. 1394년(태조 3) 한양천도 후 다시 양광도의 수원을 광주와 함께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광주부ㆍ수원부를 경기좌도에 소속 개편시킨 데 이어 1398년(태조 7)에는 충청도에 속했던 진위현(振威縣)을 경기좌도에 편입시켰다. 1402년(태종 2) 좌ㆍ우도로 나누어 있던 경기를 합쳐 경기좌우도성이라 칭하고 장관으로서 도성관찰사(道省觀察使)ㆍ수령관(首領官)을 각각 1인씩 두었다. 그 뒤 1413년(태종 13)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개칭하고 감영을 두었으며, 세종 말년에 감영을 광주로 다시 옮긴 바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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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년(태종 13) 수원부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개칭되었다. 도호부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1406년(태종 6) 지방행정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목의 아래, 군의 위에 두어지는 지방행정 단위로 자리잡았다. 수원도호부에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정3품의 부사가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총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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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년(세종 6) 수원도호부에 속했던 청호역(菁好驛)을 진위현에 이속시켰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수원도호부에 옮겨왔다. 1455년(세조 1) 군익도의 체제 개편에 따라 수원도호부는 부평도(富平道)의 좌익(左翼)으로 편입되었고, 1457년(세조 3) 군사제도의 완비에 따라 진(鎭)이 설치됨과 동시에 판관ㆍ교수 1명씩을 두어 수령인 부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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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526년(중종 21) 부민 중 부모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일시 군(郡)으로 강등되고 진까지 혁파되어 인천도호부로 옮겨졌다가 1535년(중종 30) 다시 수원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조에 의하면 속현으로 쌍부현(雙阜縣)과 용성현(龍城縣)이 있었다. 복구된 수원진관(水原鎭管) 체제상의 소속 도호부로는 남양ㆍ부평ㆍ인천도호부가 있었고, 소속 군현으로 안산ㆍ안성군 등 2개 군 및 진위ㆍ양천ㆍ용인ㆍ금천ㆍ양성ㆍ통진ㆍ김포현 등 7개 현을 관할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고려시대의 속현이었던 안산ㆍ진위ㆍ양성현은 진관 체제상으로만 관할을 받는 독립된 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575년(선조 8)에는 화량진(花梁鎭)을 창설하고 수군절도사가 설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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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수원도호부 조에 의하면 조선 초기 수원도호부의 행정구획은 본부 외에도 소속 현 5곳, 향(鄕) 3곳, 부곡(部曲) 4곳, 처(處) 3곳, 장(莊)이 3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약 80년 뒤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속현 2곳, 향 3곳, 부곡 7곳, 장 3곳으로 기록 되어있어, 『세종실록』 「지리지」와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적지 않은 임내(任內)의 개폐와 구획 변경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특수한 행정조직은 조선후기에 이르는 동안 마침내 주ㆍ부ㆍ군ㆍ현에 계층적으로 연결되는 일반 면ㆍ리 조직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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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수원도호부의 경역을 짐작케 하는 사방경계까지의 거리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우 용인까지 17리, 서쪽으로 쌍부ㆍ팔라곶(八羅串)까지 55리, 남쪽으로 평택현 유지두(酉只頭)까지 65리, 북쪽으로 과천까지 21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후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서쪽으로 남양도호부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 경계까지 113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 경계까지 50리, 북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39리로 기록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두 책이 간행되던 약 80년 동안 수원도호부와 인근의 주ㆍ현 간에 상당한 수정과 변경이 가해졌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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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들어와 400년 가까이 수원부는 행정적으로 별로 큰 변화를 겪지 않다가 조선후기 1789년(정조 13) 7월 이후에 단행된 신읍치의 이전을 통한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앞 시대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발전적인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로써 고려시대 이래 터잡아왔던 화산 기슭 용복면의 구읍치 시대가 마감되고, 팔달산 기슭으로의 이읍(移邑)을 통하여 신도시 화성(華城)을 건설함으로써 이른바 신읍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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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계몽군주였던 정조(正祖)는 1789년(정조 13) 10월, 원사(怨死)한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묘를 양주 배봉산의 영우원(永祐園)에서 천하 최길지(最吉地)의 명당으로 지목된 수원 구읍치가 위치했던 화산(花山) 기슭으로 이장한다. 이 현륭원(顯隆園) 천봉을 계기로 이해 7월부터 읍치를 옮기면서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작업이 추진되었다. 현륭원 천봉과 읍치 이전계획이 확정되자 먼저 광주에 속한 일용(日用)ㆍ송동(松洞) 양면을 수원부에 이속시키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구읍민의 이주비용으로 균역청에서 10만 냥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원부와 장용외영제(壯勇外營制)의 개편에 따른 과천ㆍ안산ㆍ시흥ㆍ용인ㆍ진위 등 인근 속읍민에게 베풀어진 각종의 신ㆍ호역과 전세ㆍ환곡 감면 등의 특별조치가 수시로 베풀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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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정조 17) 1월에는 현륭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호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신도시 화성은 기존의 개성ㆍ강화, 그리고 1795년(정조 19)에 유수부로 승격되는 광주와 더불어 수도 한양을 동서남북으로 옹위하는 4유수부 체제를 형성하면서 조선후기 특별행정 도시로서 행정ㆍ군사상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화성유수는 품계 상 개성ㆍ강화유수보다도 한 등급 올려 정2품의 정경(正卿) 가운데 임명되었으며, 초대 유수에는 정조가 가장 신임하여 10여 년간 좌ㆍ우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蔡濟恭)을 임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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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유수부는 4도 유수부의 전결(田結)과 전결에서 수납한 세액(전세ㆍ三手米) 등 경제적 기반 면에서도 월등히 우세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기록된 화성유수부의 전ㆍ답 전결 총계는 물론 시기전결(時起田結)의 수세(稅米와 稅太), 그리고 전결에 12두씩 부과하는 대동미(大同米)의 수세 추정액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유수부보다 약 2배 이상 우세하여 재정과 경제 기반 면에서도 훨씬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의 유수부 경영은 행정적인 면도 그러하지만 군사적인 면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화성을 수도 한양 다음으로 중요시하면서 배도(陪都)로서의 기능을 크게 중요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팔달산 기슭으로 옮겨온 신도시 화성에는 정조의 절대적인 지원 하에 576칸 규모의 조선 최대의 화성행궁(華城行宮)을 비롯한 관아ㆍ역참ㆍ점막ㆍ상가ㆍ도로ㆍ교량ㆍ정자ㆍ식목 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서둘러 건설되었다. 무엇보다 1794년(정조 18)~1796년(정조 20)에는 국력을 기울여 총연장 4,600보(5.74km)에 이르는 화성 성곽을 2년 7개월 만에 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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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1310년(충선왕 2) 모든 목(牧)을 혁파할 때 강등된 남양부는 조선왕조 개창 후 1413년(태종 13) 도호부(都護府)로 개편되고, 그 후 1644년(인조 22) 4월 역당(逆黨) 정형(鄭)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일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1653년(효종 4)에 도호부로 복구되고, 1665년(현종 6) 5월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는 강상죄를 저질러 다시 현으로 강읍(降邑)되었다가 1674년(현종 15)에 환원되었다. 또 1676년(숙종 2)에는 다시 영겸(營兼)으로 승격되었다. 남양도호부에는 종3품 이상으로 도호부사 1원을 두었으며, 남양진 병마첨절제사ㆍ좌영장ㆍ총융청전영장ㆍ토포사를 겸임하였다. 그 밖에 지방교육을 위하여 종6품의 교수 1인을 파견하였다. 『남양부읍지』(『여지도서』 수록), 『호구총수』에 의하면, 남양부는 화척지(禾尺只)ㆍ며지곶(知串)ㆍ저팔리(楮八里)ㆍ분향리(分鄕里)ㆍ둔지곶(屯知串)ㆍ음덕리(陰德里)ㆍ마도(麻道)ㆍ신리(新里)ㆍ서여제(西如堤)ㆍ송산(松山)ㆍ세곶(細串)ㆍ수산(水山)ㆍ쌍수리(雙守里)ㆍ대부도(大阜島) 등의 14개 면을 관할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남양도호부 조에 의하면 조선전기 남양도호부의 호수는 487호, 인구는 778명을 기록, 수원과 같은 도호부이면서도 수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호구총수』에 기재된 남양부의 호구 수는 6,315호, 인구는 남자 8,436명, 여자 1만 4,982명, 도합 2만 3,41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남양의 읍치는 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조선시대 남양부 음덕[리]면 남양읍내)에 위치하여 부ㆍ군의 행정을 통할했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부의 동남쪽에 해문역(海門驛, 현 남양리 역골)이 설치되었다가 뒤에 현 마도면 해문리로 옮겨져 해문구화역(海門仇火驛, 대마ㆍ기마 각 1필, 역노 11명)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 고장에는 현 비봉면 구포리 (남양부 며지곶면)에 위치한 구포(鳩浦), 현 송산면 고포리의 마산포(馬山浦) 등이 조선시대 남양만의 주요 포구로서 포구상업과 해상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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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1793년(정조 17) 국왕의 친위군영인 장용영의 내ㆍ외영제가 확립됨에 따라 화성에 외영을 두게 되었으며, 장용외사(壯勇外使)는 화성유수가 겸임하였다. 1795년(정조 19) 2월 장용외영제의 개편에 따라 용인현ㆍ진위현ㆍ안산군이 이속되고, 1797년(정조 21)에는 다시 과천현ㆍ시흥현이 속읍으로 화성에 이속되었다. 1798년(정조 22) 10월에는 장용외영 소속의 군액이 대폭 조정됨에 따라 화성부와 5곳 속읍민이 부담해야 할 군액이 감액되었고, 5군영의 군제개편에 따라 화성 방어를 위한 장용외영은 5위 체제로 전환되고, 군사훈련도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의 호위와 화성 방어를 담당하는 2만 여명의 막강한 장용외영의 병력이 배치됨으로써 화성은 정조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을 상징하는 정치도시ㆍ군사도시로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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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정조는 이읍 초부터 신도시 화성의 번영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민인모취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시로 환곡ㆍ전세는 물론 신ㆍ호역을 감면했고, 13차에 걸친 원행을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가운데 화성부와 인근 속읍민들에게 문ㆍ무과 별시(別試)를 시행하는 등 이 고장 지역민들을 특별 우대하는 정책을 수시로 베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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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조가 이 고장에 주력한 상공업과 농업진흥정책은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읍 초인 1790년(정조 14) 5월 부사 조심태(趙心泰)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업자금 6만냥을 지원하여 성내 관문(官門) 외로(外路)에 8개의 시전(市廛)을 설치했고, 성 내외 남ㆍ북 2곳에 장시를 개설하여 상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그 기반을 닦았다. 이와 연관하여 이읍 초부터 수원의 수공업 발전을 위하여 4천 냥의 금융지원을 시행하면서 제지(製紙)의 선진지방인 안성의 지장(紙匠)을 유치, 종이 생산을 활성화하려 한 것도 그 좋은 예의 하나였다. 실제로 정조대의 화성에는 종이 생산을 담당하던 조지소(造紙所)를 용주사ㆍ지곶리ㆍ지소동 등에 설치, 닥나무의 재배와 제지 산업이 본격화된 바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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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조는 삼남에 비하여 토질도 척박하고, 농업기술 또한 후진지역이었던 화성부에 대규모의 제언(堤堰)과 둔전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즉 1795년(정조 19)에 조성된 만석거(萬石渠, 부의 북쪽 5리 일용면, 66석락)를 비롯하여 만년제(萬年堤, 현륭원 남쪽 5리, 정조 22년, 62석락)ㆍ축만제(祝滿堤, 부의 서쪽 5리 북부, 정조 23년, 서호, 232석락) 등 대규모의 수리시설 축조와 대유둔(大有屯, 북둔)ㆍ축만제둔(서둔) 등의 둔전 경영이 그것이다. 화성부 내의 관개용 수리시설인 대제언 축조는 정조의 사후 순조 연간인 19세기 초엽에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즉 순조 25년(1825) 신읍치로부터 남쪽 5리 지점인 남부 상유천(上柳川)의 유천둔(柳川屯, 남둔) 부근에 축조했던 남제(南堤, 부의 남쪽 5리 남부, 90석락)가 바로 그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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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읍치의 상황을 반영한 연기미상의 『수원부읍지』와 1831년(순조 31)에 간행된 『화성지(華城誌)』를 검토해 보면 수원부 각 면리에 산재된 옛날에 쌓은 제언 중 폐언되지 않은 것은 모두 21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조대 이전에 축조된 옛 제언들은 장교제(長橋堤, 장주면, 50석락)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몽리답이 최소 4석락에서 최대라야 15석락을 넘지 못할 만큼 그 규모가 영세한 편이었다. 18세기 말~19세기 초 화성의 중심부 지역에 축조된 앞의 4대 제언은 폐언화되지 않은 기존의 21개 제언들의 관개 몽리면적이 총 20석락에 불과한 데 비하여 그 2, 3배가 넘는 450석락을 몽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관개 수리시설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수리사적인 의의는 물론 수원지방의 수전농업 발전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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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4대 제언축조와 둔전경영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농업기술과 선진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고도의 생산성을 이룩함으로써 화성의 재정과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수원부지역을 전국적인 농업 선진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전반까지 수전농업에 있어서 수리조건ㆍ농업기술ㆍ농업경영면에서 후진을 면치 못했던 수원부지역은 이후 수리시설을 갖춘 선진 농업도시, 또한 전국적인 농업진흥의 시범지역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농업생산력 면에서도 일대 약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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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조의 정기적인 원행(園幸) 필로(路)에 도로의 확장과 보수, 역참ㆍ석교ㆍ문루ㆍ정자ㆍ연못ㆍ수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화성지역은 근대적인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이 고장에는 역도(驛道)의 개편으로 영화역(迎華驛)이 신설되고, 봉수(烽燧)와 역참(驛站)이 설치되어 교통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1796년(정조 20) 8월 화성으로 옮겨와 설치된 영화역은 영화도찰방으로 재편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영화도찰방은 낙생(樂生)ㆍ구흥(驅興)ㆍ금령(金嶺)ㆍ좌찬(佐贊)ㆍ분행(分行)ㆍ무극(無極)ㆍ과천읍참ㆍ해문(海門)ㆍ가천(加川)ㆍ강복(康福) 등 11개의 속역을 거느리는 중심적인 역참으로 기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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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대(對)화성 신도시 진흥정책은 행정구역과 인구, 향촌사회의 구조 등에 있어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유도하였다. 조선후기 구읍치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수원부읍지』에는 구읍의 둘레를 550리라 하였고, 방리(坊里) 조에는 부내(文殊堂 1~6 授) 호수 885호, 인구를 2,88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수원부의 관할면은 47면, 호구수는 14,693호, 인구수는 남자 28,373명, 여자 27,307명, 계 55,68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읍 직후인 1789년(정조 13) 기유식(己酉式) 호구를 나타낸 『호구총수(戶口摠數)』에는 문수당면의 호구 670호, 인구 2,12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새로 시봉(市峰)ㆍ일용ㆍ송동 등 3면이 추가되어 있다. 『호구총수』에는 수원부의 관할 읍면이 모두 50면, 호구수는 2 8,240호, 인구수는 남자 28,240명, 여자 29,420명, 계 57,660명으로 기재되어 앞의 『수원부읍지』보다 약간 증가된 면수와 호구수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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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읍치 이전과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민인모취, 화성성역이 이루어진 후 읍면의 행정구역과 인구수, 중심부인 읍내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것일까. 화성성역이 끝난 지 35년, 정조가 승하한 지 31년 뒤의 기록인 『화성지』(1831년, 순조 31)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19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이 읍지 호구 조에는 전체 호구 수는 14,288호, 인구수는 남자 약 30,183명, 여자 약 27,858명, 계 58,041명만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이것은 조선전기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당시에 수원부의 민호 1,842호, 인구 4,926명과 비교해 볼 때 3백 여년만에 10배 이상이 증가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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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부였던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정2품의 유수와 그를 보좌하는 판관(判官)이 파견된 것은 1793년(정조 17) 1월 이후의 일이었다. 그리고 화성의 중심부인 읍내 지역이 대도회(大都會)로서 새로운 규모와 도시적 제 기능을 갖춘 것은 대략 화성성역이 끝나던 1796년(정조 20)을 전후한 시기의 일이었다. 이 때 읍내 지역은 남부와 북부로 읍면 단위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지고, 그 동리의 구획도 4대문을 중심으로 남성자내(南城字內)ㆍ서성자내(西城字內)ㆍ동성자내(東城字內) 등의 분계(分界)와 분속(分屬)이 이루어졌다. 이 남ㆍ북부 지역은 일제 식민지시대 이후 수원면 → 수원읍 → 수원시의 모태로서 일찍부터 근대적 도시환경과 기능을 조성,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특기할 점이다. 또한 이 시기 화성유수부의 각 면리지역에는 풍헌(風憲)ㆍ약정(約正)ㆍ기찰(譏察)ㆍ이정(里正)ㆍ권농(勸農) 등이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면서 대민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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