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의 영광

6세 류 헌(柳 軒) 세조 8(1462)∼중종1(1506)

맨발나그네 2011. 12. 13. 19:36

6세 류   헌(柳   軒) 세조 8(1462)∼중종1(1506)


  자는 백여(伯輿), 호는 낙봉(駱峯)이다. 첨지중추부사 류계장(柳季瀁)의 아들이며, 월봉공(류영길)의 증조부이다. 성종17(1486)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종20(148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연산군 초기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연산군의 노여움을 받아  좌천되어 외직으로 충청수사가 되었다. 연산군10(1504)년 중앙으로 돌아와서 대사간이 되었다. 이때 신수영(愼守英)이 모함하여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소(疏)를 올려 임사홍(任士洪), 류자광(柳子光)의 음모와 이극균(李克均)이 죄도 없이 살해 당한 사실을 논하여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동료인 사간 강숙돌(姜叔突)도 이를 간하다가 또한 귀양가게 되었다. 연산군12(1506)년 중종반정 후에 방환(放還)되어 돌아오다가 왜구들에게 살해 당하였다. 성품이 엄하고 굳세며 도량과 기국(器局)이 있어 삼사를 두루 역임하면서 굴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국조방목]

 

< 조선왕조실록 >

성종23/04/24(갑자)
  임금이 어세겸(魚世謙)의 병(病)이 심함을 듣고는, 주서(注書) 류헌(柳軒)을 보내어 어육(魚肉)을 내려 주어 먹기를 권하게 하였다.  【원전】 12 집 173 면
연산01/08/09(기미)
  좌찬성 한치형(韓致亨)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겸임시키고, 류순(柳洵)을 이조 판서로, 박건(朴楗)을 형조 판서로, 이세좌(李世佐)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익정(趙益貞)을 공조 참판으로, 한한(韓?)을 한성부 좌윤으로, 정석견(鄭錫堅)을 병조 참의로, 성세명(成世明)을 병조 참지로, 이즙(李?)을 사간원 대사간 겸직으로, 권주(權柱)를 사헌부 집의로, 최한원(崔漢源)을 사간으로, 이자건(李自健)을 장령으로, 이달선(李達善)을 장령으로, 류헌(柳軒)을 지평(持平)으로, 박중간(朴仲幹)을 지평으로, 정수(鄭洙)를 헌납(獻納)으로, 이주(李冑)를 정언(正言)으로, 한훈(韓訓)을 정언으로 임명하였다. 【원전】 13 집 26 면
연산01/08/22(임신)
  겸 대사헌 한치형(韓致亨)․겸 대사간 이즙(李?)․집의 권주․사간 이의무(李宜茂)․장령 이달선․지평 박중간(朴仲幹)․류헌(柳軒)․정언 한훈(韓訓)이 번갈아 상소하기를,?국가의 치란(治亂)은 정승의 도의 득실(得失)에 관계되는 것이니, 정승된 이는 마땅히 정도(正道)를 지키고 정론(正論)을 주장하여 높은 모습이 삼태성(三台星)과 북두성(北斗星)이 은하수를 가로지른 듯, 높은 산악이 하늘을 버틴 듯하여 조정의 의표(儀表)가 된 후에야 제왕의 덕화(德化)를 협찬(協贊)하여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덕은 원래 기른 것이 없고 마음은 일정한 주견이 없어서, 일을 의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걸핏하면 성현(聖賢)을 등지고, 세속을 따라 부앙(俯仰)하여 지취(志趣)를 향원(鄕原)처럼 하며, 충성되고 곧은 사람을 미워하고 임금을 불의에 빠뜨린다면, 이것은 당시에 화를 조성하고 후세에 비난을 취할 것이니, 어찌 삼공(三公)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들이 엎드려 보오니, 전하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밝은 해가 처음 나온 것 같으니, 만백성이 모두 우러러보며, 목을 늘이고 눈을 씻고서 지극한 정치가 있기를 생각하고 바라는 중입니다. 뜻밖에도 노사신이 여러 선왕조의 오랜 신하로서 중한 부탁을 받고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정승으로서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임금의 생각하는 바라면 순종하고 아첨하면서, 바른 말과 곧은 의논을 하면 반드시 배척하여 추국(推鞫)하려 하고, 그 그릇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 간사함을 교묘하게 꾸미며, 심지어는 대간이 남의 사삿일을 고자질한다느니 위를 업신여긴다느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이라느니 합니다. 외척(外戚)으로서 선왕의 사랑하여 키워 준 은혜를 받고도 국상(國喪)을 당하여 창가(娼家)에서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풍기를 단속하는 관원이 들어서 탄핵하는 것은 사삿일을 고자질한다 할 수 없습니다. 수상으로서 간신(諫臣)을 배척 욕설하고 언로(言路)를 막으며, 임금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그르쳐서 위망의 징조를 열어 놓은 것을 풍기를 맡은 관원이 들어서 탄핵하는 것은 위를 업신여긴다 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말과 격렬한 의논으로 임금의 뜻을 거슬리고 기휘(忌諱)를 저촉하며 절개를 가지고 굽히지 않는 것은 이것이 모두 원기를 배양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니, 역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은 시비를 거꾸로 해서 반복 상소하여 위의 총명을 속이고 그 허물을 덮으려 하니, 신하로서 불경한 죄가 여기서 극심한 것이므로, 대간이 탄핵할 뿐 아니라 시종(侍從)들도 논죄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며 마음이 한마음이 아닌데, 그 말하는 것은 같으니, 참으로 시비의 마음은 천성의 타고난 것으로서 기약치 않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만은 옳다고 하면서 제거하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의 옛 신하라 갑자기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사신을 사랑하기를 너무도 하시는 것입니다. 선왕의 옛 신하를 사랑하는 것이 선왕의 종사(宗社)를 사랑하는 것과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모든 일을 계획 의논하고 정치의 도리를 자문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상에게 먼저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러하고 그 일이 그러하고 그 말이 그러하다면,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간곡한 정성을 살피시고,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의> 마음으로 삼으시어 빨리 사신을 제거하여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원전】 13 집 28 면
연산01/08/24(갑술)
  지평(持平) 류헌(柳軒)이 아뢰기를,?전자에 위에서, 명을 거슬렸다고 하여 대간을 죄주셨는데, 신은 그것이 어째서 명을 거슬리는 것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옛사람은 조서를 봉함한 대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배연령(裵延齡)을 정승으로 삼으려 하매, 양성(陽城)이 간의 대부(諫議大夫)로서 조서[白麻]를 찢으려 하였으며, 송(宋)나라 진종(眞宗)이 유씨(劉氏)를 봉하여 황후로 삼으려 하매, 이항(李沆)이 사자(使者)를 맞대해 그 조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있어서 그들을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와서는 그들의 곧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대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사신이 수상 자리에 있으면서, 옛사람들이 임금 섬기던 것으로 섬기지를 않고 도리어 대간을 죄주는 것을 지당하다, 위단(威斷)이다라고 하니, 이는 <성상의> 총명을 가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아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죄주지 않는다면 기타는 응징할 것이 없습니다.?하니, 들어 주지 않았다.
  헌이 아뢰기를,?위망(危亡)할 조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위엄으로 대간을 제압하여 말을 못하게 하니, 선비들의 기개가 꺾이어서 언로(言路)가 막히고 아랫사람이 모두 아첨하여 뜻만 맞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찌 위망하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하고, -中略- 검토관(檢討官) 이과(李顆)가 아뢰기를,?옛부터 나라를 망치는 큰 간인일지라도, 대간을 죄주자고 임금에게 말한 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신의 일은, 위로는 성명(聖明)하신 전하께서 그 간악함을 통촉하시고, 아래로는 조정의 사대부가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으니, 문을 닫고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감히 다시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여, 위에서 그 말을 신용하게 하려 합니다. 조정의 공론은 실로 원기(元氣)를 유지하는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헌이 아뢰기를,?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대신으로서 아름다운 계획으로 임금을 보필하는 일은 없고, 도리어 가리우는 술법으로 위에 진언하니, 그 죄가 큽니다.?하였다.
  처륜이 아뢰기를,?겸대사헌․겸대사간은 《대전(大典)》에 기재된 것도 아니요, 또 조종조의 법도 아닙니다. 만일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전임하게 할 따름이요 겸직시킬 것이 아닙니다. 재상이나 대간이 제각기 맡은 바가 있으니, 한치형(韓致亨)이 만일 정부에 있다면 찬성(贊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에 있어서 온편치 못합니다. 만일 본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겸직을 갈아야 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내가 짐작해서 하겠다.?하였다. -中略- 헌이 아뢰기를,?중국 사신의 청을 처음에 부득이 해서 들었지만, 관작을 함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도로 뺏는 것 역시 대간이 청했기 때문이니, 뭐 불가함이 있습니까.?하고, 권정(權?)이 아뢰기를,?신이 일찍이 명사의 청으로 벼슬을 받았으나, 그 외람됨이 역시 심하오니, 빼앗는다 하더라도 가합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번에 원상(院相)의 말이 ?중국 사신이 청구하는 대로 문득 좇는다면 폐가 앞으로 적지 않아서, 통사(通事)들도 외람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니, 이제 제수하더라도 경사(京師)로 돌아가게 되면 개정(改政)해야 한다.?고 하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왕 제수한 것이니, 개정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13 집 28 면
연산01/09/28(무신)
  사헌부 지평 류헌(柳軒)이 와서 아뢰기를,?함(涵)이 윤탕로(尹湯老)와 죄는 같은데, 탕로는 대비의 가까운 친척이지만 오히려 법으로 처벌하였으니, 함이 비록 외척(外戚)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大典)》 규정에, 개만(箇滿)이 된 자라도 반드시 어질고 유능하고 공로가 있고서야 승서(陞픊)를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명(李繼命)은 어질고 유능하고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즉위하신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임원준(任元濬)은 늙고 병들어 일을 보지 못하니, 송흠(宋欽)이 오로지 관장하게 되면 반드시 단속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준과 흠을 모두 고쳐 임명하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함이 간통한 여인만 국문하라, 나머지는 좇지 않는다.?하였다.
  【원전】 13 집 38 면
연산01/10/10(기미)
  지평 류헌(柳軒)이 아뢰기를,?조선의 일은, 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뢰었기 때문에 국문하기를 청한 것인데, 지금 또 하명하여 이르시기를, ?먼저 말이 있고 없었음을 조사하라.? 하시니, 이것은 신들이 아뢴 뜻과는 다릅니다. 또 한금음정(韓今音丁)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7촌 친족으로 특명으로 종량(從良)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마친(쳠麻親)에 한하여 종량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서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아뢴 일 중 재상 등은 선왕조의 옛 신하라고 하여 체직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선의 일은 처음에 그 정상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국문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 외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하매, 다시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원전】 13 집 40 면
연산01/11/12(신묘)
  지평(持平) 류헌(柳軒)이 아뢰기를,?승(僧)을 금하는 법은 있으나, 이(尼)를 금하는 법이 없으므로, 지금 동대문 밖 여염 사이에 이승(尼僧)이 사삿집을 짓고 사오니, 철거하여 여염 중에 함께 거처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원전】 13 집 44 면
연산01/11/30(기유)
  대사헌 권경희(權景禧)․집의 권주(權柱)․장령 이자건(李自健)과 이달선(李達善)․지평 박중간(朴仲幹)과 류헌(柳軒)이 아뢰기를, “사간원에서, 재지내는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끝내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여 헌납과 정언이 사직하였으되 복직시키지 않으시며, 사간이 피혐하였으되 받아 들이시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이의무(李宜茂)는 피혐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13 집 54 면
연산01/12/09(무오)
  대사헌 권경희(權景禧)․집의 권주(權柱)․장령 이자건(李自健)과 이달선(李達善)․지평 박중간(朴仲幹)과 류헌(柳軒)이 아뢰기를,?간원의 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로 피혐하여 구차히 용납되어 함께 처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아뢴 것입니다. 성현(成俔)이 해조(該曹)의 당상으로 사관(四館)에 편지를 보냈으니, 그 도리를 잃은 것이지만, 사관에서 그 편지를 찢어버린 것도 매우 불가한 일이며, 이는 크게 풍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들이 국문한 것입니다. 채수(蔡壽)와 조지서(趙之瑞)의 일은 모두 사면(赦免)을 내리기 전에 있었으니, 신들이 애초에 만약 이 일을 알았더라면 역시 피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장차 아뢰려 하였으나 간원에서 아뢸 일이므로 감히 못한 것입니다. 재를 지내는 일에 대하여는 신들이 논계(論啓)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합사(合司)하여 여러 날을 두고 논계하였으되 왕께서 다 윤허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홍문관에서 신들을 이처럼 논하니, 피혐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지금 헌부의 말을 들으니 부정할 일이 없는 것 같다. 홍문관에 물어보라.?하였다.  【원전】 13 집 57 면
연산04/07/27(신유)
  김일손 등의 추관(推官)이었던 당상(堂上)․낭청(郞廳)과 의금부 낭청․이졸(吏卒)에게 아울러 차등이 있게 상을 논하였는데, 윤필상․노사신․한치형에게는 각각 반당(伴쩤) 10명, 남종․여종 아울러 13명, 구사(丘史) 7명, 전(田) 100결(結), 표리(表裏) 1단, 내구마(內廐馬) 1필, 죄인의 가옥 1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도 작(爵)을 내리고, 류자광에게는 반당 8명, 남종․여종 아울러 10명, 구사 5명, 전 80결, 표리 1단, 내구마 1필, 죄인 가옥 1채와 그 부모 처자에게도 작을 내렸다. 그리고 성준(成俊)․박건(朴楗)․신수근(愼守勤)․강귀손(姜龜孫)․김자정(金自貞)․김영정(金永貞) 등에게는 각기 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가랑청(假郞廳) 최한원(崔漢源)․성희안(成希顔)․류헌(柳軒)․박열(朴說)․남곤(南袞)․신공제(申公濟)와 주서(注書) 이희순(李希舜)에게는 각기 한 자급을 더하고, 녹비(鹿皮) 1장을 내리고, 승전색(承傳色) 김자원(金子猿)에게는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고, 김일손을 잡아온 의금부 낭청 홍사호(洪士灝)․신극성(愼克城)에게는 각기 한 자급을 가하고, 선전관(宣傳官) 신돈의(愼敦義)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내리고, 경력(經歷) 오세훈(吳世勳)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내리고, 선전관 류계종(柳繼宗), 도사(都事) 임맹영(任孟瑛)․이지화(李之和)․정후인(鄭厚仁)․박진경(朴晉卿)에게는 별조궁(別造弓) 1정(丁)을 내렸다. 【원전】 13 집 326 면
연산06/08/11(계사)
  최응현(崔應賢)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종호(李宗灝)를 겸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使)로, 류헌(柳軒)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김훤(金萱)을 경상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원전】 13 집 422 면
연산06/08/14(병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집의(執義) 류헌(柳軒)․헌납(獻納) 이효문(李孝文)이 장성(長城)을 쌓는 일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와 위차(委差)에게 말을 내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13집 423면
연산06/09/29(경진)
  강론이 끝나자 집의(執義) 류헌(柳軒)이 아뢰기를,?예로부터 나라를 그르친 인군은 혹 소인이 용사(用事)하거나 환자(宦者)가 권세를 부리고 외척(外戚)이 득지(得志)하였으니, 인주(人主)가 기미를 방지하고 점염(漸染)을 막기에 달린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자에 외척 대우를 너무 후하게 하시는데, 청컨대 억제하여 교만하고 방종하여 패망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소서.?하고, 정언 손세옹(孫世雍)은 아뢰기를,?류헌의 말이 옳습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신수영(愼守英)을 승지로 삼고, 윤구(尹즲)에게 가자하였더니,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비록 외척이라도 현명하다면 어찌 임용하지 못할 것인가.?하였다.
  【원전】 13 집 428 면
연산06/10/09(경인)
  집의(執義) 류헌(柳軒)은 아뢰기를,?위차(委差)로 하여금 징수를 감독하게 하여도 오히려 약탈할 폐단이 있는데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그 해유(解由)에 빙고(憑考)될 것을 두려워 하여, 사채(私債)의 예(例)에 의해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하고, 시강관(侍講官)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내수사의 장리(長利)는 본래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갑자기 개혁할 수 없더라도 만약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폐해가 많을 것이니 대간의 말을 들어주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비록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그러하더라도 즉 상전(上殿)을 위한 것이다.?하였다. 【원전】 13 집 430 면
연산06/10/14(을미)
  집의(執義) 류헌(柳軒)이 아뢰기를,?이것이 비록 선왕 때에 있던 일이지만 내수사로 이속(移屬)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하고, 시독관(侍讀官) 권균(權鈞)과 설경(說經) 민원(閔源)은 아뢰기를,?전하께서 근일에 재변(災變)으로 인하여 이미 타위(打圍)를 정지시켰는데, 지금 다시 거행하려고 하시니, 하늘에 보답하시기를 실(實)이 있게 하는 정성이 아닌 것입니다.?하니, 왕이 이르기를, ?감히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 또한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하였다.
  【원전】 13 집 431 면
연산06/11/30(경진)
   집의(執義) 류헌(柳軒)은 아뢰기를,?성균관의 관원을 경학(經學)하는 선비만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문사(文詞)를 제술(製述)하는 사람으로 번갈아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성현(成俔)은 아뢰기를,?지금의 문신들은 또한 문장에도 힘쓰지 않으며, 그 월과(月課) 짓는 것도 또한 마음을 두지 않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단속하기 여하에 매여 있는 것이다.?하였다. 【원전】 13 집 436 면
연산07/02/12(갑오)
  전교하기를,?정시(庭試)에 합격한 김감(金勘)․이과(李顆)․강혼(姜渾)․류헌(柳軒)․권홍(權弘) 등에게 각각 한 품계씩 올려 주라.?하였다. 【원전】 13 집 441 면
연산07/09/01(병자)
  평안도 경차관(敬差官) 류헌(柳軒)이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하여 아뢰기를,
  ?1. 평안도의 군사들은 오랫동안 변방에 있으므로 1년에 집에 있는 날이 2, 3개월에 지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점점 조잔(凋殘)하게 되어 군대의 장비도 다 해어져서 목궁(木弓)을 가진 사람이 반이 넘으며, 혹은 막대기만 가지고 활과 칼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말[馬]과 의복도 또한 이어가지 못하니, 군기시(軍器寺)의 갑옷과 투구와 활과 화살 및 여러 섬[島]의 말을 적당히 나누어 주어서 군호(軍戶)를 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1. 강변(江邊)의 역말[驛馬]의 수효가 적어서, 모든 봉명 사신이 지나갈 때에는, 군사들의 말을 찾아내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게 하는데, 길이 지극히 험해서 한차례 왕복에도 자빠지고 엎어지는 일이 많아서 혹은 길가에서 죽게 되니, 쇄마(刷馬)의 법을 엄격히 제정하소서.
  1. 강변의 거주민들은 대단히 빈곤한데도 먼 곳의 토지는 변방 장수들이 그들이 사로잡혀 갈까 두려워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출입도 또한 제때를 얻지 못하여 아침에는 반드시 안개가 걷히고 칭라올(稱羅兀)을 배치한 후에야 문을 열고 나가며, 저물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도로 들어와야 하니, 이로 말미암아 시기를 맞추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여 생업(生業)을 잃게 되니, 변방 고을의 조세를 감면하여 백성들을 소생시키소서.
  1. 각진(各鎭)과 보(堡)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15리 남짓하고 먼 곳은 20리 남짓하여 모두 길이 트였으므로 서로 구원할 수가 있는데, 오직 아이(阿耳)와 산양회(山羊會) 두 진(鎭)만은 두 곳의 거리가 거의 60리가 되고 그 사이에 마시리(麻時里) 들판과 나하동(羅下洞)이 있는데, 이 곳은 평탄하고 넓어서 살 만한 땅인데도 버려두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적이 비록 와서 둔취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곳은 저들의 땅인 파저강(婆猪江)의 동구와 서로 마주 보므로, 저 적들이 자피선(者皮船)을 만들어 반드시 파저강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시리 들판에 큰 진(鎭)을 설치하면, 적의 배가 내려올 수가 없으므로 아이와 산양회도 모두 서로 구원할 수 있는 형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 본도는 땅은 넓으나 백성이 드물어 군대의 수효가 본래 적은데다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유망(流亡)하기도 하여 날마다 줄어들고 달마다 적어져서 연변의 각 고을을 장차 지키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잠시 남쪽의 군졸을 옮겨서 공허한 곳을 채우면 군대의 수효도 조금은 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본도(本道)는 군량은 적은데도 농사지을 수 있는 빈 땅은 매우 많아서 운산(雲山)․희천(凞川)․영변(寧邊)․평양(平壤) 등지에는 비옥한 땅이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는데도, 모두 개간(開墾)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널리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삼포(三浦)의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한다면 군량이 조금 넉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원전】 13 집 451 면
연산10/06/04(계해)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류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송일(宋칋)․허집(許輯) 등이 전교(傳敎) 13조목을 받고서 《시정기(時政記)》를 상고하여 서계(書啓)하기를,?사관(史官)의 기사(記事)는 상세하고 소략(疏略)함이 같지 아니하여, 뚜렷이 드러나서 상고할 만한 것 밖에 그 나머지는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신 등도 ?언로(言路)에 방해됨이 있다.?는 계(啓)와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 아뢰었다.?는 계를 범하였사오니, 피혐(避嫌)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피혐하지 말라. 대저 풍속이 이러함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라, 모두 논사(論事)하기 좋아하나 실상은 본디 성심(誠心)이 아니며, 한갓 명예를 낚는 것일 따름이요, 일의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서 어지러이 논계(論啓)함은, 매우 마땅하지 못하니라. -中略- 류헌(柳軒)이 ?내수사(內需寺)의 장리(長利)는 나중에 어디에 쓰려는가??라고 말한 것은 어세겸(魚世謙)이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잡아와서 죄를 다스리라. 그?류자광(柳子光)이 추관(推官)이 됨은 온편치 못하다.? 하였는데, 임금이 명한다면 누가 맡아서 안되랴? 추문(推問)하여야 하리라. -中略- 또 불경(不敬)을 범한 자로서 빠뜨린 자가 있지나 않은가? 정승들은 비록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고 하나, 어찌 갑자기 변하기가 쉬우랴. 10년을 기다려야 변할 수 있으리라.?하였다. 【원전】 13 집 634 면
연산10/06/17(병자)
   전교하기를,?윤석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오능․조원기는 장 80으로 결단하여 외방으로 배소(配所)를 분정하고, 박광영(朴光榮)․김양진(金楊震)․김내문(金乃文)․강홍(姜洪)․강숙돌(姜叔突)은 장 60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류인귀는 앞장서서 주장한 자로 논하지 말고 다만 장 1백으로 결단하여 배소로 도로 보내고, 정광필은 두 번 범하였으니 장 1백으로 결단하여 귀양보내고, 심정은 동료에게 끌렸으니 태(笞) 40으로 결단하여 유임[仍任]시키고, 류헌(柳軒)은 마음대로 생각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고, 박안성(朴安性)은 전일에 맹자(孟子)의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합니까.?라는 말을 인용하여 아뢰었으니, 재상이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가. 잡아와서 죄줌이 마땅하리라.?하였다. 【원전】 13 집 639 면
연산10/06/21(경진)
  명하여 류헌(柳軒)․김양보(金良輔) 등의 죄를 의논하게 하매, 류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감(金勘)․이계동(李季仝)․김수동(金壽童)․송일(宋칋)․한사문(韓斯文)․임사홍(任士洪)이 의논 드리기를, “류헌․김양보는 그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의 일을 대간(臺諫)이 바야흐로 논계(論啓)하는데, 헌(軒)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었으니, 비록 말은 마음대로 생각한 데에 걸리나 그 정상은 그리 몹시 방해되지 않으며, 양보는 신진의 선비로 형명(形名)을 익히지 못하여 오직 얼른 가려내지 못함을 걱정하는 사이에 무례(無禮)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하고,
  대간 민휘(閔暉)․성세순(成世純)․최해(崔瀣)․윤은보(尹殷輔)․김준손(金駿孫)․권주(權輳)․홍경주(洪景舟)․이성동(李成童)․양계벽(梁季璧)․이세응(李世應)은 의논드리기를,?내수사의 장리의 일을 류헌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아뢰었고, 양보는 분부를 듣고도 시행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함께 중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이수공(李守恭)은 이상한 자이거니와, 이같은 무리를 더 초계(抄啓)하라. 또 내수사 장리의 일을 헌이 어느 곳에 쓰는가 하였으니 이는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며, 양보는 처음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서 명예를 이루었으므로 낱낱이 가리켜 보이기 어렵지 않거늘 익히지 않았으니 이는 스스로 편안하려는 생각을 품은 것이다. 지금 같이 풍속을 바로잡는 때에 이와 같이 헌의(獻議)함은 그르다.?하였다. 【원전】 13 집 640 면
연산10/06/25(갑신)
  어서(御書)를 내리기를,?류헌(柳軒)은 장(杖) 1백으로 결단하여 제주(濟州)로 보내어 종[奴]을 만들고, 김양보(金良輔)는 장 1백으로 결단하여 거제(巨濟)로 보내어 종을 만들어 모두 고역(苦役)을 정하고 길이 다시 서용(픊用)하지 말며, 내관 김청(金淸)은 장 1백으로 결단하여 온성(穩城)으로 보내어 종을 만들어서 고역을 정하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김양보는 제주의 세 고을 중에서 아주 변방(邊方)으로 보내어 종을 만들라.?하였다.【원전】 13 집 641 면
연산10/06/27(병술)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장리는 비록 이자를 불리는 데에 가깝기는 하나 조종조(祖宗朝)에 있던 일이거늘, 대간이 말함에 따라 뜻을 맞추어 아뢰었으니 재상(宰相)의 도리가 이러하여서는 안되리라. 전에 장리의 일로 죄를 얻은 자가 있으니 안성은 더욱이 엄중히 논죄하여야 마땅하다. 조율(照律)하여 아뢰라.?하매, 박열이 이예견(李禮堅)․류헌(柳軒) 등의 전례로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장(杖) 1백을 속(贖)하게 하고 먼 곳에 분배(分配)하라.?하였다.【원전】 13 집 642 면
연산11/02/08(갑자)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 류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강귀손(姜龜孫)․김수동(金壽童)에게 명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상고하여 전 대간(臺諫)들이 논계(論啓)한 일을 입계(入啓)하게 하였다. 입계한 그 첫째는, 경신년 10월 21일에 상(上)이 경회루(慶會樓)에 임어(臨御)하여 시사(試射)할 때에 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 ?북풍이 매우 찬데 오래도록 추운 곳에 계시니 마음에 참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
  ?필상 등이 제가 풍한(風寒)이 싫어서 이처럼 말하였으니, 진실로 통렬히 징계해야 하겠다. 그 자손으로서 아직 죄받지 않은 자를 더 찾아내어 결장(決杖)하여 출송(出送)하라.?하였다. -中略- 그 아홉째는, 계해년 9월 2일에 대사간 류헌(柳軒), 사간 곽종원(郭宗元), 집의 류세침(柳世琛), 장령 류숭조(柳崇祖)와 류희철(柳希轍), 헌납(獻納) 정사걸(鄭士傑), 정언 김언평(金彦平)과 서후(徐厚)가 ?이점(李?)이 백치(白雉)를 바쳤으니, 이는 아첨하는 것이므로 체직(遞職)하여 국문(鞫問)하소서.?라고 아뢴 일인데, 전교하기를,?이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니, 실정을 고할 때까지 형신(刑訊)하라.?하였다.【원전】 13 집 687 면
연산11/04/25(경진)
  류헌(柳軒)을 율(律)에 따라 장(杖) 80에 처하여 배소(配所)로 돌려보냈다.
  【원전】 13 집 694 면
중종1/10/13(무오)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 류순정이 아뢰기를,?전라도 관찰사 계본(啓本)을 보니, ?전 대사간 류헌(柳軒) 등 5인이 함께 한 배를 타고 제주에서 나오다가 수적(水賊)의 침해를 입었다.?합니다. 수적과 왜노(倭奴)를 분별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의 뜻으로는 근래에 변경이 허술하였으니 필시 왜적의 소행인가 싶습니다. 청컨대 제주 목사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추보(推報)하게 하고, 또 호상(護喪)하게 하소서.?하니,【대사간 류헌과 홍문관 정자(正字) 김양보(金良輔) 등 5인은 폐조 때 제주로 귀양갔었는데 이에 이르러 사면되어 돌아오다가 이 변을 만났다.】 ?그렇게 하라.?하였다. 【원전】 14 집 87 면
중종01/12/03(정미)
  시강관 이세인이 아뢰기를,?대마도(對馬島)에서 면포 3천 필을 청구하니, 진실로 이를 좇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濟州) 왕래에 왜적(倭賊)이 있어서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여 류헌(柳軒)․김양보(金良輔)는 모두 피살되고, 이운거(李芸죜)는 겨우 벗어나 모면하였습니다. 비록 하찮은 백성이 피살되었더라도 오히려 힐문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들 명신(名臣)이겠습니까? 죄를 성토하기는 어렵지만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여 왜적을 추치(推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동지사 김전(金詮)이 아뢰기를,?신이 남해(南海)에 귀양가서 보았는데, 왜변(倭變)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록 만호(萬戶)가 있지만 수군은 모두 토목 역사에 나가고, 전선(戰船)은 헛되어 벌여 놓았을 뿐 쓰지 못하며, 게다가 백성들은 대부분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남방 변경의 일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북방을 초치한 예에 의하여 대신에게 의논해서 처치하소서.?하였다.
  세인이 아뢰기를,?모름지기 작적(作賊)한 자를 추치한 뒤에야 바야흐로 청구한 일을 허락하고 아울러 통유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하고, 영사 류순정이 아뢰기를,?앞서 조정이 왜적에게 욕을 본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이제 만약 묻지 않으면 심히 불가합니다. 마땅히 정상을 추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상이?그리하라.?하였다. 【원전】 14 집 100 면
중종02/01/22(병인)
  폐조(廢朝) 때의 대사간 류헌(柳軒)과 홍문관 박사 김양보(金良輔) 등이, 제주(濟州)에 귀양가 있다가 반정 초에 모두 방환(放還)되었는데, 해구(海寇)에게 상해를 당했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대마도(對馬島)에 사신을 보내 문책하려 하였는데, 대신 중에 혹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우선 도주(島主)에게 유시하여 회답을 알아본 뒤에 보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으므로,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4 집 117 면
중종02/06/22(갑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일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이세회(李世?)가 류헌(柳軒)의 집을 빼앗은 일을 논계(論啓)하고 또 아뢰기를,?무릇 조사(朝士)나 재상들이 상중에 벼슬을 받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근래 남곤(南줼)․이과(李顆)가 상중에 벼슬을 받았으니 이 뒤로는 이러하지 마소서.?하니, 전교하기를,?옳다. 이세회는 추문하라.?하였다.【원전】 14 집 158 면
중종02/08/09(경진)
  대간이 도감 낭관에게 가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일로 아뢰고, 또 아뢰기를,?이세회(李世?)가 귀양가게 된 것은 윤구(尹구)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세력을 믿고 폐해를 지어 류헌(柳軒)의 집을 빼앗기까지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안정(高安正)은 폐조에서 이숙원(李淑媛)의 아우를 첩으로 삼아 세력을 믿고 폐해를 지어 임금을 유도하여 악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中略- 안해(安該)는 창원 부사(昌原府使)로서 연전 4월에 파직당했는데, 지금 금부 경력(禁府經歷)을 제배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빨리 서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므로 개차(改差)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영사(經筵領事)는 본래부터 의정(議政) 3원이 한다는 것이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원군(府院君)으로서 하니,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수한 바는 고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가자한 일과 이세회․장인 등의 일은 윤허할 수 없다. 고안정이야 무슨 폐해를 일으킨 것이 있는가? 이안세의 일은 이미 추고하라고 명하였으니 추고해서 치죄하는 것이 가하다. 박창조의 일은 계한 바에 의해서 하라. 안해․이승권은 모두 개정(改正)하고, 병조 관리도 또한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경연 영사는 비록 《대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강 대신(侍講大臣)은 아무리 많아도 해로울 것은 없다.?하였다.  【원전】 14 집 169 면
중종04/03/29(신유)
  좌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근자에 제주(濟州) 공마선(貢馬船)이 올라올 때 적왜(賊倭)가 이를 살략(殺掠)하여 갔습니다. 신은 이를 듣고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자에 류헌(柳軒) 등이 해를 보았고, 이제 또 도적이 가덕도에서 발생하여 인가를 분탕질하였으니, 만약 왜노가 길이 우리 나라에 의뢰하고자 한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전자에는 왕래하며 고기잡이하던 사람들이, 만약 왜노를 보고 ?공상(供上)할 것이라.? 일컬으면 오히려 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곧 약탈하고 또 이어 죽이니, 그 흉포함을 알 만합니다.
  도주와 더불어 통신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되, 근래에 이를 폐지한 지 이미 오래 됐기 때문에 대신 등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관원을 보내어 개유하여야 한다.? 한 것이고, 신도 또한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나라를 능멸한다면, 비록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더라도, 신은 한갓 물품만 허비할 뿐 이익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상의(上意)에 파견하고자 하신다면 그만이나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다시 대신과 정원에 의논하여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근래에 통신사를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됐고 또 왜노가 이와 같이 흉포하여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개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는다면 도주가 어떻게 알 길이 있겠는가? 비록 물품을 허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신을 보내어 개유한 뒤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제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하였다.
  【원전】 14 집 322 면
중종04/09/27(병진)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김식(金湜)이 또 아뢰기를,?아랫사람들이 위의 뜻을 예측하는 짓은 지극히 불가합니다. 전에 이유녕(李幼寧)이 이조 좌랑(吏曹佐郞)일 때, 류헌(柳軒)이 사인(舍人)으로 있으면서 류녕에게 청하여 집사(執事)에 차정(差定)되었는데, 그 뒤 이조가 삭망(朔望)에 제사를 거행하게 되자 사록(司錄)으로서 차정하자 류헌이 패(牌)를 보내 류녕에게 힐문하기를, ?네가 어찌 도당 낭관(都堂郞官)을 마음대로 집사에 차정했는가?? 하니, 류녕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어찌 집사로 차정해 주기를 청하고, 뒤에는 어찌 패초(牌招)한다고 책망하는가?? 하니, 류헌은 할 말이 없어 다시 책망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번 제사 집사[祭執事]를 차정할 때에 이조에서 모두 가자(加資)가 부족한 사람들로 차정하였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하고, -中略- 김식은 아뢰기를,?각 도(道) 사사(寺社)의 전지(田地)는 기름진 것이 많은데, 재상(宰相)이나 조관(朝官)들이 점유하여 자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이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있었기에 자상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공가(公家)로 들이어 군자(軍資)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어 갈아 먹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공처(公處)의 전지가 세력있는 집에 점유되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원전】 14 집 3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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