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의 영광

9세 류영길(柳永吉) 중종33(1538)∼선조34(1601)

맨발나그네 2011. 12. 13. 19:45

9세 류영길(柳永吉) 중종33(1538)∼선조34(1601)


  자는 덕순(德純), 호는 월봉(月蓬)이다. 참봉 류의(柳儀)의 아들로서 영의정 류영경(柳永慶)의 형이다. 명종14(1559)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부수찬, 정언, 병조좌랑, 전적, 헌납 등을 거쳐 1565년에 평안도도사가 되었으며 앞서 이양(李?)에게 아부했다는 탄핵을 받아 이듬해에 파직되었다.
  선조22(1589)년 강원도관찰사, 승문원 제조를 지내고 1592년 임진왜란 때 강원도 관찰사로 춘천에 있을 때 조방장 원호(元豪)가 여주 신륵사(벽절)에서 강을 건너는 왜군을 막고 있었는데 격서(檄書)를 보내 강원도로 호출하여 적이 강을 건너는 실책을 범하였다.
  1593년 도총관, 한성부우윤을 역임하고 다음해 진휼사(賑恤使)가 되었으나 언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선조30(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호군, 연안부사가 되었고 2년 후 병조참판,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선조33(1600)년 예조참판일 때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시문에 능하였고 저서로는 "월봉집"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국조방목]

 

<조선왕조실록 - 류영길편>
명종14/09/20(무자)
  문과(文科)에서 유학(幼學) 류영길(柳永吉) 등 12명을 뽑고 무과(武科)에서 겸사복 이유의(李由義) 등 4명을 뽑았다. 【원전】 20 집 531 면
명종16/07/03(신묘)
  김개(金鎧)를 지의금부사로, 윤인함(尹仁涵)을 이조 좌랑으로, 하진보(河晉寶)를 병조 좌랑으로, 정언지(鄭彦智)를 형조 좌랑으로, 류영길(柳永吉)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596 면
명종17/05/06(기축)
  정사룡을 보국(輔國)으로 가자(加資)하여 판중추부사로, 원계검(元繼儉)을 공조 판서로, 고맹영(高孟英)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류영길(柳永吉)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21 면
명종 028 17/07/26(무신)
  강사필(姜士弼)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중호(李仲虎)를 병조 정랑으로, 안종도(安宗道)·나전(羅힜)을 병조 좌랑으로, 윤근수(尹根壽)·류영길(柳永吉)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25 면
명종17/08/12(갑자)
  박충원을 한성부 좌윤으로, 고맹영을 형조 참의로, 윤의중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유순선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박율을 병조 정랑으로, 이인을 홍문관 부교리로, 류영길을 병조 좌랑으로, 이충작(李忠綽)을 형조 좌랑으로, 손여성(孫汝誠)을 성균관 전적으로, 임열(任說)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원전】 20 집 626 면
명종17/09/26(정미)
  류영길(柳永吉)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30 면
명종18/01/30(기유)
  홍문관 부제학 윤의중(尹毅中), 직제학(直提學) 강사필(姜士弼), 전한 류종선(柳從善), 응교 박근원(朴謹元), 부응교 황서(黃瑞), 교리 김경원(金慶元)·이인(李폸), 부교리 류전(柳琠)·고경명(高敬命), 수찬 황삼성(黃三省)·이선(李選), 부수찬 구사맹(具思孟)·류영길(柳永吉), 정자 구봉령(具鳳齡)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재앙은 까닭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르는 바에 연유하는 것이라 기자(箕子) 홍범(洪範)의 오사(五事)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조짐과 《예기(禮記)》의 시령(時令)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응험은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근년 이래로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그렇지 않은 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없는 지방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천둥이 때를 잃거나 땅에 자주 지진(地震)이 일어나서 인애한 하늘이 전하에게 견책하여 고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비는 날 없이 태백이 주현하더니 끝내는 경천하여, 복해야 하는데도 복하지 아니하고는 해[日]에 대항하여 사(邪)가 정(正)을 범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큰 변이(變異)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척연히 놀라고 두려워하여 널리 상고해보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시니 신들 또한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몸을 닦고 반성하시며 이를 소멸시키고자 하시는 뜻에 감복하였습니다. 비록 무슨 일 무슨 정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전대의 역사를 보건대 모두 혼란한 때에 나타났으니, 어찌 천도(天道)가 먼 것을 핑계하고 그에 보응하는 실지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육사(六事)로 자신을 책망하고 팔장(八章)으로 자기에게 죄를 돌리며, 상곡(桑穀)이 말라 죽고, 형혹성(熒惑星)이 퇴사(退舍)한 것은 모두가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실상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재앙을 돌려서 상서로움으로 만들고 화를 없애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수성하는 도리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경계에 근신하시면서 이 마음을 시종 여일하게 가지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든 재앙이 내가 부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내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웠는데 오늘 충언(忠言)을 들었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원전】 20 집 635 면
명종18/02/14(계해)
  기대항(奇大恒)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이중경(李重慶)을 이조 참판으로, 윤의중(尹毅中)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근원(朴謹元)을 사헌부 집의로, 이인(李폸)과 강극성(姜克誠)을 홍문관 응교로, 박인원(朴仁元)을 성균관 사예로, 권순(權純)을 종부시 첨정으로, 김경원(金慶元)을 사간원 사간으로, 박율(朴栗)과 류영길(柳永吉)을 지평으로, 구사맹(具思孟)을 사간원 헌납으로, 황임(黃琳)과 조덕원(趙德源)을 홍문관 교리로, 정엄(鄭淹)을 예조 좌랑으로, 권덕여(權德輿)와 심의겸(沈義謙)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인(李휖)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37 면
명종18/07/12(무자)
  정빈이 외람되게 과거에 올라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비 양이 그의 위세를 믿고 그를 갑자기 귀현하게 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정빈 또한 한낱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로 탐욕 방종함이 무상(無狀)하매 문 앞이 저자처럼 북적대었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노비를 가로채는 행위가 양과 다름이 없었다. 또 주색에 빠져 김위(金偉)·류영길(柳永吉)·이성헌(李成憲)의 무리들과 밤낮으로 마시면서 남의 집 사랑이나 저자의 주점에서도 창녀를 데리고 술을 멋대로 마시는가 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윤백원(尹百源)이 항상 함께 참여하였다. -中略- 정빈이 벼슬을 얻고 나서는 더욱 세력을 확장하여 그의 동류를 끌어 들이려고 먼저 이언이(李彦怡)를 천거하였고 그 다음 류영길(柳永吉)에 이르러서는 그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는 바로 양의 뜻이었다.
  【원전】 20 집 654 면
명종18/07/16(임진)
  이양(李樑)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정유길(鄭惟吉)을 공조 판서로, 박근원(朴謹元)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홍인경(洪仁慶)을 의정부 사인으로, 류영길(柳永吉)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인(李폸)을 홍문관 교리로, 구사맹(具思孟)을 부교리로, 이정빈(李廷賓)을 사간원 정언으로 심의겸(沈義謙)·안종도(安宗道)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55 면
명종18/08/19(을축)
  권철을 이조 판서로, 이탁(李鐸)을 예조 참판으로, 기대항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영준(朴永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강사상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홍인경을 사헌부 집의로, 이인(李휖)을 사간원 사간으로, 유홍을 의정부 사인으로, 황임·이중호를 사헌부 장령으로, 이기·하진보(河晉寶)를 지평으로, 이선을 사간원 헌납으로, 이영을 성균관 직강으로, 김위를 시강원 문학으로, 윤백원을 교서관 교리로, 정엄(鄭淹)·신응시(辛應時)를 사간원 정언으로, 권순·황삼성·신담(申湛)·류영길(柳永吉)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61 면
명종18/08/20(병인)
  양사가 아뢰기를, “급제 이양은 성품이 본시 경망한 데다가 험악한 마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中略- 전 대간 홍천민·이영·권순·황삼성·윤지형·신담·류영길·이언이를 모두 파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양의 죄가 비록 그러하다 하나 단지 어리석고 경망하여 그 계려(計慮)가 얕았던 때문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중도를 얻어야 하는 법이니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도 없고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도록 하라. 이정빈은 아뢴 대로 하라. 이감·신사헌·권신도 멀리 귀양보낼 것까지는 없다.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도록 하라. 윤백원을 귀양보내는 것은 과한 듯하니 관작을 삭탈하도록 하고, 전 대간 홍천민 등의 파직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원전】 20 집 661 면
명종20/01/06(갑진)
  이양은 거칠고 비루하며 어리석고 망령되어 본디 행검(行檢)이 없었다. 사류(士類)들이 자기를 허여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이에 척리(戚里)를 빙자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교만 방자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간사하고 무뢰한 무리들과 체결하여 요지(要地)에 늘어놓고 관작과 옥사(獄事)를 팔고, 거만하게 스스로 거드름을 피우며 한결같이 윤원형(尹元衡)이 하는 짓을 본받으니, 윤원형이 매우 꺼렸었다. 그러나 끝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곤경을 당하였다. 계해년에 그의 아들 이정빈(李廷賓)을 정시(庭試)에 장원으로 합격시키고 수개월이 못가서 병조 좌랑으로 삼고, 얼마 못 가서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그가 갈리게 되자 굳이 류영길(柳永吉)을 천거하여 대임으로 삼게 하였다. 【원전】 21집 1 면
명종20/02/08(을해)
  강사상(姜士尙)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류영길(柳永吉)을 병조 정랑으로, 기대승(奇大升)을 병조 좌랑으로, 목첨(睦詹)을 청홍도 관찰사(淸洪道觀察使)로 삼았다.
  【원전】 21 집 7 면
명종20/11/09(임인)
  곽흘(郭屹)을 제주 목사로, 남치근(南致勤)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정응두(丁應斗)를 평안도 관찰사로, 류영길(柳永吉)을 평안도 도사로 삼았다.
  【원전】 21 집 49 면
명종20/11/16(기유)
  간원이 아뢰기를,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비록 외침(外侵)이 있더라도 반드시 먼저 내수(內守)에 힘을 썼으니, 그 멀리 내다보는 사려가 깊었습니다. 요즘 변방의 보고에 따라 방비가 급해 시위(侍衛)하는 사졸 외에 용감하고 걸출한 사람들은 모두 변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수도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를 보위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일체의 군관 및 진보(鎭堡)에 나아가 수자리 살 사람을 간추려 보내도록 하소서. 또 신들이 평안도 관찰사와 도사를 뽑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그 도에 바야흐로 전운이 감돌아 이를 거듭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신임 도사 류영길(柳永吉)은 인망이 가벼울 뿐 아니라 품계도 낮아 도무지 뽑아 맡긴 의미가 없습니다. 류영길을 체차하고 시종이나 대간을 지낸 품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1 집 49 면
명종21/02/19(신사)
  간원이 아뢰기를, “병조 낭관에 대한 추천은 비록 그 조(曹)의 추천으로 인하나 주의는 전조가 하니 의당 자세히 살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좌랑 황정욱(黃廷彧)은 일찍이 5품에 이르렀는데 병조의 추천으로 좌랑의 물망에 주의되었으니 정체의 문란함이 반드시 이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추천이 다 군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조 당상과 색낭청을 추고하고, 병조에서 천망할 때의 낭청 및 황정욱을 아울러 체직하소서. 병조 정랑 김위(金偉)와 류영길(柳永吉)은 본시 물의가 있었는데, 외람되이 정조(政曹)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줄을 알지 못하니, 아울러 체차(遞差)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1 집 67 면
명종21/05/24(갑인)
  심순(沈筍)【성품이 남의 재능을 시기하여 이기려고 하며 생각이 바르지 못하였다. 처음에 이양(李樑)에게 붙어 설서(說書)가 되려 하다가 이양이 몰락하였으므로 되지 못하자 다시 정척(鄭쾩)에게 붙어 결국 당후(堂后)에 천거되는 등 그동안 속이고 감추는 행적이 많았다. 기랑(騎郞)의 천거도 심통원과 심의겸의 힘을 빌어 얻은 것인데, 공론이 일어나자 날마다 심의겸의 집에 찾아가 비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류영길(柳永吉) 등은 천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논박받아서 체직되었어도 심순(沈筍)만은 그 직임을 보존하였다.】을 병조 좌랑으로, 김명원(金命元)을 홍문관 수찬으로, 구봉령(具鳳齡)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1 집 94 면
명종21/08/29(정해)
  지난해에 류영길(柳永吉)이 연소한 사람으로 시관이 되니, 거자들이 그에게 멸시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근래 시관을 선택하지 않아 멸시하게 된다는 것은 대개 이런 일들을 가리킨 것이다. 올 가을 진사시를 실시하던 날 뭇 유생들은 함부로 청사에 뛰어 올라가서 다투어 그 명지를 가져갔는데 시관은 요란을 견디지 못하여 뜰 아래로 내려가 피하였다. 거자들 중에서 김제갑(金悌甲)의 자(字)를 부르며 그 명지를 구하는 자가 있자 김제갑이 손에 명지를 들고 거자를 불러 주었는데, 사체를 모른다는 것은 대개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원전】 21 집 109 면
선조13/05/18(병술)
  형조의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병조 정랑 이양중(李養中), 종부정(宗簿正) 류영길(柳永吉)이 기녀와 악공을 잔뜩 거느리고 봉은사(奉恩寺)에 투숙하였으니 선왕 능침의 경내가 음란한 오락 장소로 되었습니다. 죄가 태 오십(笞五十)인데 속(贖)하고 현직은 해임하여 별서(別敍)해야 합니다.”하였는데, 아뢰어 파직하다. 이는 선릉 참봉(宣陵參奉)이 예조에 첩정(牒呈)하였기 때문이다.
  【원전】21집 360면
선조13/05/18(병술)
  사헌부가 아뢰기를, “형조에서 류영길 등의 조율 공사에 너무 가벼운 처벌을 따랐으니 당상과 색낭청을 추고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따랐다.
  【원전】 21 집 361 면
선조22/07/03(무신)
  강원 감사 류영길(柳永吉)이 서장을 올렸다. “도내에 역질(疫疾)이 발생하여 금화(金化)·홍천(洪川)·안협(安峽)·횡성(橫城)·영월(寧越)·회양(淮陽)·인제(麟蹄)·양구(楊口)·평해(平海)·간성(杆城) 등의 고을에 앓거나 사망한 자가 속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전】 21 집 458 면
선수25/05/01(경신)
  조방장 원호(元豪)가 여강(驪江)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여 섬멸시켰다. 원호는 강원도 조방장으로 여강의 벽사(쮱寺)에 주둔하여 나루를 건너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그런데 강원 감사 류영길(柳永吉)이 급히 원호를 불러 본도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원호가 떠나자 적이 비로소 강을 건너 북상하였다. 얼마 있다가 원호가 다시 와서 고을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적이 구미포(龜尾浦)에 주둔한 것을 보고서 새벽을 틈타 습격하여 50여 급(級)을 베니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이로부터 적이 여주의 길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영길이 다시 격문을 보내어 원호를 불렀으므로 다시 돌아갔다. 구미(龜尾)에 주둔한 왜적은 조총(鳥銃)이 없고 오직 활과 칼만 가졌는데 성질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여 만나는 자는 모두 죽였으므로 백정왜[屠子倭]라고 불렀다. 원호가 급습하니 적이 집 안에 있으면서 활을 쏘았는데 관군(官軍)이 포위하고는 나오는 자마다 번번이 사살하였으므로 적이 궁지에 몰려 모두 죽었다. 이 전투로 인해 적의 장기는 오직 조총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원전】 25 집 617 면
선조25/05/08(정묘)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강원 감사 류영길(柳永吉)은 적이 경내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감사로서 마땅히 인심을 진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인 군사들마저도 남김없이 해산시켰습니다. 중한 형률로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나랏일이 바야흐로 급한 지금 체파(遞罷)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추고만 하게 하고 그 직무를 행하게 하라는 뜻으로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원전】 21 집 488 면
선수25/06/01(기축)
  적이 강원도의 주현(州縣)을 함락시켰다.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가 전사하였다. 적이 이미 관북(關北)에 침입하여 일로(一路)에 벌여 주둔하여 경성에까지 이르렀다. 류영길(柳永吉)이 원호로 하여금 금화(金化)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적이 미리 알고 요해지에 복병을 설치하여 원호가 포위를 당하고 형세가 위축되어 마침내 해를 입었으며 병사들도 탈출한 자가 적었다. 적이 마침내 관동(關東)을 크게 노략하여 궁벽한 산골 구석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원전】 25 집 621 면
선조25/09/29(병술)
  이항복(李恒福)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에, 홍성민(洪聖民)과 류영길(柳永吉)을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 이해수(李海壽)를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에 제수하였고, 홍계남(洪季男)을 통정 대부로, 한명윤(韓明胤)을 통정 대부로 올렸다.  【원전】 21 집 549 면
선조25/10/12(무술)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원도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감사 류영길(柳永吉)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동궁께서 체차시켜 강신(姜紳)이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강신은 처음에는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영서(嶺西)의 매우 요긴한 지역을 포기하고서 멀리 영상(嶺上)으로 가 있어 형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어사(防禦使) 박종남(朴宗男)과 별조방장(別助防將) 원신(元愼)·이방필(李邦弼)도 그의 거처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 강신이 도망하여 멀리 피신한 소치입니다. 강신을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1 집 553 면
선조25/10/18(갑진)
  류영길(柳永吉)을 강원도 관찰사에, 이시언(李時彦)을 사헌부 장령에, 김정목(金庭睦)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에, 한회(韓懷)를 예조 좌랑에 제수하였다.
  【원전】 21 집 555 면
선조25/10/19(을사)
  윤두수는 아뢰기를, “어제 강원 감사 류영길(柳永吉)과 상의해보니, 회양(淮陽)은 험준한 철령(鐵嶺)을 당하고 있으니 무반(武班) 가운데 늠름하고 용감한 자를 그곳의 수령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눌(金景訥)을 보니 말과 외모가 모두 늠름하였습니다. 단성(丹城)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니 회양 부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경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쓸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한 부대를 주어 지휘하게 할 수는 있지만 회양 부사를 감당해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그가 글에 능하고 외모도 늠름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데다 겁까지 있어 남의 지시는 받을 수 있으나 남을 부리기에는 적당치 않다. 혹 한때 버림당했던 사람도 공훈을 이룬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여럿이 의논하여 기용하라.”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영길에게 주어 편비(킈裨)를 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구사맹이 아뢰기를, “조방장(助防將)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관에는 합당하다.”하였다. -中略- 두수는 아뢰기를, “강원도는 적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눌은 류경길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평양으로 가고자 하니 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강원도는 버려 둔 지 이미 오래이니, 강신(姜紳)을 체직하고 류영길을 보냈지만 어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원전】 21 집 555 면
선수25/11/01(정사)
  동지중추부사 류영길(柳永吉)이 합문(閤門)에 나아가 아뢰기를, “삼도 체찰사(三道體察使) 정철이 충청도에 있으면서 기생이 있는 고을에서 질탕하게 술에 취하여 직무를 까마득하게 잊었는데도 군주의 위세가 고약(孤弱)하여 논계(論啓)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상 윤두수는 재능과 국량이 국가의 회복을 담당할 인물이 아니며, 그 마음이 지공 무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처하는 것이 모두 실속이 없으며 차마 말하지 못할 일까지 있으므로 신이 민망하고 박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아룁니다.”하니, 상이 즉시 인견(引見)하고 김수(金첱)와 함께 대면하게 하였다. 상이 계사(啓辭)의 뜻이 어떠냐고 하문하자, 류영길이 아뢴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정철에 대한 일을 하문하니, 김수가 대답하기를 ‘정철이 경성(京城)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홍주(洪州)에 머물렀는데, 인심이 기대하는 것이 처음 도착할 때와 같지 않았다.’고 하였다. 윤두수가 교외(郊外)에서 대죄하며 재삼 사면(辭免)하니, 상이 잇따라 명소하여 위로하고 타일러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류영길은 본래 이양(李樑)의 심복으로서 처음에 윤두수 등에게 배척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친족의 위세가 성하였기 때문에 보전하며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삼사(三司)의 장관 지위는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정철·유두수 등 여러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하가 틈이 있는 것을 엿보고 이렇게 들추어내어 공격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 대간이 인하여 탄핵하여 논하고 처벌하기를 청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철을 공격하는 단서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원전】 25 집 632 면
선조25/11/25(신사)
  동지중추부사 류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호남 한 도(道)는 모름지기 급급히 경리(經理)해야 하는데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은 충청도의 기생(妓生)이 있는 고을에서 날마다 술에 취해 기무(機務)를 잊고 있는데도 주세(主勢)가 고단하고 약하여 논계(論啓)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상(左相) 윤두수(尹斗壽)는 재국(才國)이 회복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못되고, 그 마음이 지공 무사(至公無私)하지 못하여 매일 처리하는 것이 모두 무실(無實)로 돌아가고 천시(天時)를 잃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신은 민박(悶迫)한 정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와서 아룁니다.”하니, 상이 류영길을 인견하였다. 그때 판윤 김수(金수)가 경상도 감사로서 체직되어 와 입조(入朝)하였는데 상이 함께 입대하라 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덕(不德)하여 경으로 하여금 근고(勤苦)하게 하였다.” 하니, 김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기를, “신은 아뢸 말씀이 없고 오직 죽고 싶을 뿐입니다.”하였다. -中略- 류영길이 아뢰기를, “인심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 항해(航海)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먼저 동요하게 되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하였다. -中略- 상이 류영길에게 이르기를,  “계사(啓辭)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하니, 류영길이 아뢰기를,“겨울이 이미 지난 해가 점차 길어지고 있으니, 군신(群臣) 모두 마땅히 힘을 다해 조치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극하여 감히 아뢴 것입니다.”하였다.
  【원전】 21 집 574 면
선조25/11/26(임오)
  좌의정 윤두수가 세 번째 아뢰기를, “신과 류영길(柳永吉)은 30년 전부터 교유한 사이로 옥당(玉堂)과 미원(薇垣)에서 함께 벼슬하여 폐간(肺肝)을 서로 보인 사이였으므로 신의 병통에 대한 품제(品題)는 그 사람이 자세히 보고 짐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가 이번에 한 말은 실로 나라를 걱정한 것이며 역시 신의 말절(末節)을 걱정한 것이니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심적(心迹)이 일단 드러나고 행사(行事)도 당장 나타났으니 이 시기에 조가(朝家)에서 부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신은 류영길에게 조금도 거슬리는 뜻이 없습니다. 류영길은 신의 본정(本情)을 말하되 조금도 성명(聖明)앞에서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옛사람이 말한 ‘더욱 충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이때에 물러가지 않으면 성명을 등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진퇴(進退)하는 의리도 아닙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도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황공하게 감히 아룁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이처럼 사피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 경은 안심하고 모든 의계(議啓)할 일을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하였다. 【원전】 21 집 575 면
선조25/11/26(임오)
  사헌부가 아뢰기를, “동지(同知) 류영길(柳永吉)은 국사가 바야흐로 위급한 때를 당하여 합심 협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구하는 의리를 잊고 대신을 모함하여 배척해서 불안하게 했으니 조정을 손상하고 사체를 잃음이 매우 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토적(討賊)의 기회는 단지 겨울철뿐인데 지금 기회를 잃고 치지 않으면 그 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중국 군사는 이미 확실한 기약이 없고 금년은 겨우 1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위급한 때와 같아서 태연히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국사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속히 정주(定州)로 진주(進駐)하여 장졸들을 책려하고 삼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정식으로 진격하여 제때에 회복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류영길은 놔두면 될 일인데 하필 죄를 주어야 하겠는가. 정주로 진주하는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원전】 21 집 575 면
선조25/11/26(임오)
  사간원이 아뢰기를,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것은 조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신에게 비록 현저한 잘못이 있더라도 저절로 공론(公論)이 있을 것이니, 아무도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죄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 말이 공정하지 않을 때이겠습니까. 동지 류영길은 한 폭의 쪽지로 두 대신의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사사로이 지척하였는데 그 말이 이미 공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하로서 차마 하지 못할 말로써 위로 천청(天聽)을 놀라게 하였으니 그 모함이 교활하고 참혹합니다. 류영길은 오랫동안 청의(淸議)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군사를 잃고 도망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공론을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어려움이 많은 때에 도리어 감정을 품고 참소하는 계책을 써 대신을 불안하게 하고 국사를 파괴하였으므로 여론이 모두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냥 두면 되지 하필 죄를 줘야겠는가.”하였다.  【원전】 21 집 575 면
선조25/11/27(계미)
  사간원이 아뢰기를, “류영길은 망령되게 대신을 배척해 조정을 요동시켰습니다. 신들의 아룀이 실로 공론에서 나왔는데도 감히 태연하게 본원(本院)에 글을 보내 잘못을 꾸미고 변명하며 공론을 그르다고 하였으니 언관(言官)을 협제(脅制)하여 기탄이 없는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빨리 공론을 따르어 조정의 체통을 높이소서.”하니, 상이 파직할 것 없다고 일렀다.  【원전】 21 집 576 면
선조25/11/27(계미)
  사간원이 아뢰기를, “류영길은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파직할 것 없다고 일렀다.  【원전】 21 집 576 면
선조25/11/29(을유)
  사간원이 아뢰기를,  “류영길을 빨리 파직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21 집 576 면
선조25/11/29(을유)
  사헌부가 아뢰기를, “류영길을 빨리 파직하소서. 판윤 김수는 일찍이 영남 일도를 주관할 때 인심을 잃어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절제(節制)가 걸핏하면 일을 그르쳐 그 죄가 매우 큰데 아직까지 관작을 지니고 있어 여론이 이미 극도로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삼도 체찰사를 겸하라는 명은 조정의 상벌(賞罰)이 크게 어긋날 뿐만이 아닙니다. 김수가 패배한 일을 원근이 다 알고 있는데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규획(規劃)할 것을 책임지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삭탈 관직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류영길은 파직할 것 없고, 김수 역시 삭직할 것 없다.”하였다. 【원전】 21 집 576 면
선조25/12/12(무술)
  사간원(司諫院)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섬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켜 욕(辱)됨이 종사(宗社)에 미치고 독(毒)이 구역(區域)에 두루 미쳐 2백 년 동안 내려온 왕업이 하루아침에 탕패하게 되었습니다. -中略- 류영길(柳永吉)은 죄를 진 사람으로서 대신을 서관(庶官)처럼 배척하였으니 역시 공(公)을 저버리고 사(私)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인견까지 하셨으니 임금으로서 대신을 그처럼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홍로 등의 말을 옳게 여기신다면 마땅히 현덕(賢德)의 대신을 뽑아 여정(輿情)에 따르셔야 할 것이며, 만약 대신에게 죄가 없어 임명할 만하다고 여기신다면 참소로 이간하는 죄를 다스려 대신의 마음을 안심시켜야지, 어찌 의심하면서 맡긴 것처럼 하여 간사한 사람이 뜻을 얻고 나라의 일이 궤멸되게 하십니까. 신들은 이 점을 애통하게 여깁니다. -中略- 신들은 직책이 간쟁(諫諍)하는 자리에 있고 임금을 보필하고픈 정성이 간절하므로 차마 말을 하지 않으므로써 전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살피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충성과 정성이 나타나 참으로 가상하다. 마땅히 더욱 체념(體念)하겠다.”하였다.
【원전】 21 집 582 면
선조26/06/07(경인)
  전라도 관찰사 권율(權慄)을 도원수로, 이정암(李廷촑)을 전라도 관찰사로, 황섬(黃暹)을 전주 부윤으로, 박응복(朴應?)을 겸 동지의금(兼同知義禁)으로, 정곤수(鄭줸壽)·류영길(柳永吉)을 겸 도총관으로 삼았다. 【원전】 22 집 6 면
선조26/06/12(을미)
  임국로(任國老)를 한성부 좌윤으로, 류영길(柳英吉)을 한성부 우윤으로, 류몽인(柳夢寅)을 사헌부 지평으로, 최기(崔沂)를 사헌부 지평으로, 심원하(沈源河)를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원전】 22 집 9 면
선조26/07/29(신사)
  호조가 아뢰기를, “한성 판윤(漢城判尹) 이헌국(李憲國)과 우윤(右尹) 류영길(柳永吉) 등의 장계에 ‘서울의 진제장(賑濟場)에 현재 나아와서 먹는 자가 1만여 명인데 뒤늦게 알고서 오는 자도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쳐 진제장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자들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날마다 죽어가고 있으니 지극히 가엾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진휼사(賑恤使) 권징(權徵)이 병이 중하여 오랫동안 공무(公務)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조처할 사람은 없고 진휼할 곡식은 겨우 10일의 분량이 남았을 뿐이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서울에 현재 있는 곡식이 떨어지고 나면 다만 중국에서 경강(京江)으로 수송해 온 소미(小米) 5∼6백 포대만이 있을 뿐이니, 수량을 헤아려 제급(題給)하여 수일 동안이나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주린 백성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경외(京外)에도 곡식이 고갈되었으므로 곡식을 옮겨다가 진구할 방책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만하고 구제하지 못하니, 가엾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군량을 진제에 사용하는 것은 조정에서 마음대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접반사(接伴使)와 함께 상의하고 주선(周旋)하여 제독의 인준(認准)을 받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56 면
선조26/11/03(계축)
  평시서 제조(平市署提調) 류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변고(變故)를 만나 도적들이 일년 내내 판을 치니 치병(治兵)하는 여가에 진실로 백성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도성(都城)이 잔파되어 저자에는 점포가 모두 텅비었는데 지난날 점포를 보던 상인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떠돌기도 하여 백에 한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저자에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 종루(鍾樓) 한 곳에 모여 있고 파는 것도 술과 떡이나 생선과 채소뿐인데 이것으로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 시급히 위무(慰撫)하여 안집시키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무역(貿易)할 일이 잦은데 책납(責納)케 할 계획이 없어 사령(使令)들이 쫓아다니며 독촉하므로 인정이 평소보다 극히 나빠져 원망을 사는 일이 실로 많아 미안합니다.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별도로 조처하여 형편에 따라 무역해서 쓰도록 할 것이요, 이 뒤로는 일체 저자의 백성을 침해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118 면
선조26/11/06(병술)
  사헌부가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 살리는 것은 막중한 일인데, 요즈음 고장마다 백성이 죽는 자가 전일보다 심하여 쓰러져 있는 시체가 길에 차 있으므로 보기에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이제 듣건대, 진휼사(賑恤使) 류영길(柳永吉)은 병이 위중하고, 판윤(判尹) 홍진(洪進)은 출사(出使)하였고, 좌윤(左尹) 김우옹(金宇춳)도 병으로 사진(仕進)하지 못하여 한 사람도 살필 사람이 없어서 부관(部官)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먹이는 것 감독하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이 이러하다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휼 종사관(賑恤從事官) 이육(李堉)도 날마다 사진하여 검칙(檢勅)하지 않으니, 이육은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리고 진휼사는 급히 갈아 차출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141 면
선조27/01/04(계미)
  동지중추부사 류영길(柳永吉)을 한성부 우윤에 제수하였다.
  【원전】 22집 201 면
선조27/03/04(임오)
  한성부 우윤 류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근일 도민(都民)들의 굶주림이 더욱 심하여 거의 모두가 진제장(賑濟場)으로 모여들고 또 외부의 유랑민이 남부 여대(男負女戴)하여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니 이 때문에 다섯 진제장의 원수(元數)가 이미 1만 2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쌀이 황금같이 귀하여 전혀 살아갈 길이 없는데 복숭아도 이미 다 떨어져 잡초까지 먹는 형편이며 뼈만 앙상한 노약자들을 내버려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게 하니 어찌 이러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진제장에 머무르게 하여 두 끼니를 먹여 주는 것은 그 중 더욱 심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더러 사정(私情)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제장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끼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족(士族)은 그 식구를 계산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급료를 주는데, 한 가구당 7∼8명에 부녀자가 반수를 차지하니 현장을 점검할 수는 없으나 그 사이에는 허위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매일 사용되는 곡식이 30여 석으로 결코 이어댈 형편이 못되므로 신이 어쩔 수 없이 각호(各戶)에 1명씩 줄였더니 현존(現存)해 있는 자를 삭감했다고 칭원(稱?)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먼저 구제하여야 할 대상은 사족(士族)인데 외방(外方)의 사족들이 소문을 듣고 날로 모여들어 심지어 영남(嶺南)에서 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 드러나게 알 수 있는 자는 그 부녀자까지 아울러 즉시 장부(帳簿)에 등록하도록 허락하였으나 기타 구별하기 어려운 이는 자기 자신과 직접 나타난 부녀자 이외에는 다 들어줄 수 없었는데 반드시 굶주려 죽는 이도 있었을 것이니 매우 가엾고 안타깝습니다.
  대체로 우리 나라 사람의 본성이 평소에 많이 먹는데 지금 먹는 것은 단지 물에 불린 썩은 곡식 3홉뿐입니다. 하루 하루 지나는 동안 빈 창자가 더욱 상할 것이며 삼동(三冬)의 혹한이 늦봄까지도 추우니, 계속하여 죽어가는 것은 모면하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어떤 이는 도거리로 저녁먹이는 것을 허락한다면 온전히 살아 남기를 바랄 수 있다고 하지마는, 국가의 곡식이 바닥이 났으니 말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곳의 진제장의 감관(監官)은 그런대로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것 같으나 중앙의 진제장의 감관 정상의(鄭象義)와 낭청(郞廳) 한백겸(韓百謙)은 진제장을 외진 곳으로 옮기고 나누어 주는 것도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백성의 원성이 많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전】 22 집 233 면
선조27/03/17(을미)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간의 논의는 공론에서 나오는 것이니 사람들이 지척(指斥)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용(픊用)하는 명령은 위에서 나오는 것이니 아랫사람은 감히 간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진실로 이 두 가지에 잘못이 있으면 그 죄는 저절로 돌아갈 곳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휼사(賑恤使) 류영길(柳永吉)은 ‘굶주린 백성이 사사로이 호소하여 파직까지 당하였으므로 물정(物情)이 해괴(駭怪)하게 여기니 그 관직을 회복시켜 권장함을 보이라.’는 내용으로 계사를 외람되게 올렸습니다. 이문빈(李文쉂)의 죄는 대간이 사실대로 논핵하여 위로부터 이미 윤허가 내렸으니 사체가 엄중하여 어길 수 없는 것인데, 감히 왜곡된 말을 기탄없이 하여 진퇴를 조종하는 것을 한결같이 임의대로 했으니 대간을 경멸하고 은명(恩命)을 남청(濫請)한 죄가 큽니다. 속히 파직하소서.”하니, 파직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원전】 22 집 238 면
선조27/03/17(을미)
  사간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어 파직된 관원을 각기 소속 당상(堂上)이 함부로 계청하여 잉임(仍任)시킨다면 공론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꺼리는 바가 없어서 국가의 일이 앞으로 나날이 그릇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이문빈은 죄를 저지르고 탄핵을 입어 이미 파직되었는데 진휼사 류영길의 계사로 인하여 도로 그 관직을 회복하여 준다면 정치의 체제가 전도(顚倒)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복직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238 면
선조27/03/18(병신)
  헌부가 류영길의 일을 연이어 아뢰니, 답하였다. “그 역시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려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원전】22집 238면
선조27/04/08(병진)
  사헌부가 아뢰기를, “함경도 관찰사 류영길(柳永吉)은 국량이 편협하고 겉으로는 엄한 듯하면서도 속은 약하여 일에 부지런하다는 헛소문만 나 있을 뿐 실제는 일컬을 만한 치적(治積)이 없습니다. 변란 전에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있을 적에는 성을 쌓는 책임을 맡겼더니 감독에 힘쓰지 않아 성 대신 원망만 쌓아 적이 오기도 전에 무너져버렸고, 변란 초에는 근왕(勤王)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다가 도중에서 적의 형세가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망가 숲속에 숨어 살았으므로 온도의 사람들이 방백(方伯)이 있는 곳을 몰랐습니다. 적이 경내(境內)에 들어온 후에는 대응과 방비에 관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숨기만을 일삼아 군대를 궤산(潰散)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졸(驛卒)의 거처를 불태우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여 관동(關東)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타매(唾罵)하고 있는데 지금 본직(本職)을 제수하자 물정(物情)이 해괴히 여기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中略- 2월 20일 이후 운송되어 온 마초가 2천 5백여 동(同)에 달했으니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었고 내외사(內外司)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사용(私用)으로 썼기 때문에 한 달이 못 가 다 없어지자 또 경기(京畿)에서까지 징수하니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당해 관원을 파직시키소서. 또 지금 꼴이 자라날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이번 곡초(穀草)에 대하여 감사(監司)가 수량을 계산하여 분정(分定)시킴으로써 민폐(民弊)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류영길의 일은 대신들에게 하문하고, 사복시 관원의 일은 파직하지 말고 추고하도록 하라.”하였다. 【원전】 22 집 249 면
선조27/05/01(무인)
  원접사(遠接使) 윤선각(尹先覺)·류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원접사를 전부터 반드시 대제학[主文]인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냈던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순식간에 판가름나게 되었으니, 진실로 문장이 능하고 사기(事機)를 갖춰 아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접반사(接伴使)로서 승진하여 이 직임을 맡게 되었으나 재주가 용렬하고 식견이 암매한데다가 오랫동안 외방에 있기도 하고 다른 직무에 매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왕복하는 데 있어 크고 작은 곡절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수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못하여 끝내 일을 잘못되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군정(群情)도 모두 우려하고 있으니 체차(遞差)시키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전】 22 집 263 면
선조27/05/03(경진)
  원접사 윤선각이 아뢰기를, “신과 류영길이 위급하고 민망한 심정을 갖추어 진달해서 비변사에 의논하여 아뢰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제수하시리라 여겼었는데, 끝내 전대로이니,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리라는 것은 점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中略- 더구나 지금은 옥사(獄事)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조정지를 체차하고 신흠을 데리고 가게 해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신흠이 아니라도 종사관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윤선각이 예조 정랑 신광필(申光弼)을 데리고 가기를 계청하였다. 【원전】 22 집 263 면
선조27/10/08(임자)
  사헌부가 아뢰기를, “인륜의 기강을 붙들어 세우고 인심을 격려하는 것은 실로 오늘날의 쇠잔함을 부흥시키고 난을 평정하는 급선무이니, 사대부(士大夫)로서 적에게 몸을 굽힌 자에게는 그 형장(刑章)을 바로하여 왕법(王法)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中略- 임진년 6월 초에 적장 길성(吉成)이란 자가 자칭 강원 감사(江原監司)라 하고 금성현(金城縣)에 들어가 군사를 풀어 노략질을 하였는데, 준(俊)의 가속(家屬)이 현(縣)의 서운역(瑞雲驛)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준의 형제가 성중(城中)에 투항하여 애걸해서 그들이 주는 표첩(票帖)을 받고 그 가속을 되돌려 받았으며, 적장이 주는 우마(牛馬)와 비단 옷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말을 들은 경내(境內)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본받아 따라서 투항하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 류영길(柳永吉)은 춘천에 있었는데 군관 하나를 보내 전령(傳令)을 가지고 가서 본 현(本縣)의 호장(戶長)과 숙리(?吏) 및 배준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호장과 아전은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고 배준도 집에 있으면서 숨어 즉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전후의 죄상이 어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수급을 베어 공을 세워, 초승(超陞)까지 하여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하였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치고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강신(姜紳)이 방백(方伯)이 된 것은 임진년 8월이었으니 6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세상 모를 것이며, 허상(許?)의 도망가 숨은 곳이 멀리 떨어진 통구(通溝)이니 배준의 일을 미처 듣지 못한 바가 있을 것인데, 어찌 이를 증거로 하여 쉽게 중죄인을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배준은 나국을 명하여 그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363 면
선조30/03/12(임인)
  오억령이 아뢰기를, “중국 군대를 내보내는 황은(皇恩)에 대해 속히 사은을 해야할텐데 신이 멀리 있으니 갑자기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향(糧餉)을 청하는 문제는 사은사(謝恩使)를 보낸 뒤에 이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류영길(柳永吉)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하니, 별도로 다른 사람을 차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 물어서 의논하여 처리하라.”하였다.   【원전】 23 집 176 면
선조30/05/23(계축)
  지평 나급이 와서 아뢰기를, “-中略- 행 대호군(行大護軍) 임국로(任國老)와 행 호군(行護軍) 류영길(柳永吉)은 모두 재신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도 대소(大小) 신료가 분주히 노력하는 시기에 지방에서 배회하며 오랫동안 조정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비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각각 영위사(迎慰使)와 접반사(接伴使)의 책임에 뽑혀 먼 지역으로 나가게 되자, 혹은 자식을 시켜 대신 소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도중에 병을 칭탁해서 서로 면해 보려고도 했으니, 인신(人臣)으로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허잠이 어찌 기피하려 한 것이겠는가. 가자를 환수(還收)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국로 등의 일은 비변사의 잘못이니, 책임이 따로 있는 듯하다. 주서 이하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전】 23 집 228 면
선조30/05/25(을묘)
  지평 나급(羅級)이 와서, 전에 아뢴 허잠(許潛)의 가선대부 가자를 개정할 일과, 임국로(任國老)·류영길(柳永吉)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허잠의 일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 【원전】 23 집 229 면
선조30/05/26(병진)
  지평 나급(羅級)이 와서 전에 아뢴 임국로(任國老)와 류영길(柳永吉)을 파직할 일을 아뢰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3 집 231 면
선조30/10/09(병인)
  사간원이 와서 아뢰기를, “연안부(廷安府)에서 올려온 군량 미두(軍粮米豆)가 물가에 많이 쌓여 있는데, 배가 없어 속히 운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사(府使)가 죽어서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허술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새 부사 류영길(柳永吉)은 중전(中殿)을 모시는 재신(宰臣)으로 지금 수안군(遂安郡)에 있으니 올라와서 부임하자면 날짜가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차출해서 속히 내려보내소서.하니, 답하기를, “최정립의 일은 살펴서 결정하겠고 연안 부사를 차출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흥녕군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으로 관직이 없으니 추고만 하도록 하고, 노자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전】 23 집 311 면
선조31/12/22(계유)
  비변사가【호조 판서 한응인(韓應寅), 이조 판서 이기(李?), 예조 참판 이준(李準), 호조 참판 류영길(柳永吉), 행 부제학 홍이상(洪履祥)이다.】 아뢰기를, “7년 동안 대치하고 있던 적에게 한 번의 싸움도 이기지 못하고 한 명의 적추도 생포하지 못했을 뿐더러, 끝내 바다에 가득하던 적선으로 하여금 돛을 펴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노량 싸움에서의 한 차례 승리가 다소나마 사람들의 의기를 북돋우기는 했지만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치욕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씻을 수 없습니다. 곧바로 적의 소굴을 쳐부수어 군부의 원수에 보복하고 싶은 것이 신하들의 지극한 심정이니 이 점에 대해 어느 누가 이의(異義)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왕의 군사는 동병(動兵)하는데 반드시 만전을 기하는 것이니, 동병하여 후회가 있게 된다면 아예 동병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신들은 오늘날의 거사가 과연 만전에서 나와 후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세상사의 기미란 무궁한 것으로 전진(戰陣)에 임했을 때에는 촌각 사이에도 천변 만화(千變萬化)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에 대해서 미리 살피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들이 거사할 적에는 그 형세가 만전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더라도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하여 경솔히 동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천문을 살펴보기도 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점을 쳐서 길흉을 판단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오늘날의 거사가 과연 길한지 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외부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해 고도가 아닙니다. 일기도(一岐島)와 낭고도(郞古島)가 멀다고는 하지만 나란히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격전할 때에 천둥이나 바람처럼 순식간에 공격한다면 쳐부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배의 닻을 내려 정박하면서 육지에 올라가 포위하여 습격한다면 저 교활한 적의 간사한 계략을 헤아릴 수 없으니 뜻밖의 변란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설사 일거에 성공하여 뜻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들은 분심을 품고 독살을 부려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한번 공격을 받았다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넋이 빠져 다시는 넘볼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거사로 인하여 10년 동안 무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신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피로한 군사로서는 결코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형세상 중국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장수도 자기가 독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반드시 중국 조정에 품의(稟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복하는 사이에 반드시 오랜 세월이 지체될 것입니다. 이 또한 신들의 지나친 생각입니다.
  신들의 우매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전함을 수리하고 우리의 수병을 증강시키며 우리의 성루(城壘)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무기를 예리하게 하며 장수를 선발하여 병사들을 훈련시켜 변란에 대비한다면 목전에 시원한 설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만전의 계책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전에 의논드릴 적에 이미 그 대강을 진언하였습니다. 이번에 황신(黃愼)이 직접 이곳을 지나면서 산속에 기억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소를 올린 것이니 신들처럼 겁만 내는 부유(腐儒)들의 말로써 어찌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문·경리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다방면으로 간첩을 보내 정탐을 계속한 뒤에 시세를 헤아려 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을 과연 이룰 수 있다면 위대한 공적을 남겨 천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관계되는 일이 매우 중대하여 신들이 독단할 수 없으니, 널리 조정에 수의(收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은 각자 헌의하라.” 하였다. 【원전】23집 549면
선조32/02/02(임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육경·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돈녕부사(領敦領府事) 이산해(李山海), 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좌의정 이덕형(李德馨), 형조 판서 이헌국(李憲國), 예조 판서 심희수(沈喜壽),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 호조 판서 이광정(李光庭), 이조 참판 이희득(李希得), 호조 참판 류영길(柳永吉), 병조 참판 이준(李準), 형조 참판 김신원(金信元),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상의(李尙毅), 가주서(假注書) 소광진(蘇光震)·윤황(尹煌), 기사관(記事官) 윤훤(尹暄)·유석증(兪昔曾)이 입시하였다. 【원전】 23 집 567 면
선조32/02/07(정사)
  정언 문홍도(文弘道)가 와서【대사간 정광적(鄭光績), 사간 오백령(吳百齡), 헌납 박승업(朴承業), 정언 권진(權?).】 아뢰기를, “요즈음 상께서 거둥을 거르시는 날이 거의 없으시니 신자로서는 질병이 있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마땅히 정성껏 부지런히 봉공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정원같이 밤낮으로 임금의 측근에서 모시는 직책이겠습니까. -中略- 한응인(韓應寅)·류영길(柳永吉)·정윤우(丁允祐) 등은 오랫동안 담당 직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국사를 생각하지 않아 오늘의 근심거리를 빚었으니, 매우 형편없습니다. 한응인·류영길·정윤우와 색낭청을 아울러 선파 후추(先罷後推)할 것을 명하시고, 대간이나 시종으로 있는 사람을 3도에 나누어 보내 시급히 달려가 성화같이 재촉하여 군량을 마련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수광 등은 추고하면 되고 파직까지 할 것은 없으며, 도승지는 추고할 것 없다. 색승지는 추고하고, 전지를 고쳐 받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한응인 등은 추고하면 되고 파직까지 할 것은 없으며, 어사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원전】 23 집 572 면
선조32/02/11(신유)
  간원이 아뢰기를, “흉적이 이미 물러가 대군(大軍)이 장차 돌아올 것인데 경창에 보유한 식량이 부족하니 담당 책임자는 의당 계획을 세워 조치하여 구제할 일을 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응인(韓應寅)·류영길(柳永吉)·정윤우(丁允祐) 등은 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가롭게 날짜를 넘김으로써 마침내 중국 장수는 지공을 받지 못하고 군사들은 배를 굶주리게 하여 임금에게 미친 욕이 한이 없게 만들었으니,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 아파합니다. 어찌 대수롭지 않게 한번 추고한 것으로 그 죄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전일 백유함에 대한 계사 가운데 율에 따라 정죄하라는 한 조항을 까닭없이 누락시켰으니 잘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어찌 초고만 하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색승지를 체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호조는 필시 힘이 거기까지 미칠 틈이 없어서 그러하였을 것인데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까지 할 것은 없다. 승지는 우연한 실수였으므로 또한 체차할 것 없다.”하였다.  【원전】 23 집 574 면
선조32/02/14(갑자)
  간원이 아뢰기를, “흉적이 물러가고 대군(大軍)이 철수하는데 경창(京倉)에 남은 식량은 이미 고갈될 우려가 있었으니 담당 관원은 시급히 조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장수에게 지공을 못하고 대군을 굶주리게 하여 궐정에 가득 몰려와 호소하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한응인(韓應寅)·류영길(柳永吉)·정윤우(丁允祐) 등은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큽니다. 빨리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한응인은 이미 북경에 갔으므로 파직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호조 낭청은 나국(拿鞫)하라.”하였다.
  【원전】 23 집 577 면
선조32/05/27(갑술)
  최흥원(崔興源)을 영중추부사로, 이원익(李元翼)을 판중추부사로, 류영길(柳永吉)을 한성부 우윤으로, 오운(吳澐)을 장례원 판결사로, 성식(成軾)을 군기시 정으로, 박문영(朴文榮)을 상의원 정으로, 강연(姜綎)을 성균관 사성으로, 구사흠(具思欽)을 군기시 첨정으로, 변응진(邊應軫)을 남도 우후로, 한경갑(韓景甲)을 호조 정랑으로, 이빈(李?)을 예조 정랑으로, 윤삼빙(尹三聘)을 호조 정랑으로, 이남(李覽)을 예조 정랑으로, 안종록(安宗祿)을 형조 정랑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강담(姜?)을 호조 좌랑으로, 조익(趙翊)을 병조 좌랑으로, 성우길(成佑吉)을 공조 좌랑으로, 조광영(趙光鍈)을 도총부 경력으로, 윤운룡(尹雲龍)을 사헌부 감찰로, 원욱(元彧)을 성균관 전적으로, 신준경(愼俊慶)을 예빈시 주부로, 조훤(趙暄)을 전생서 주부로 삼았다.  【원전】 23 집 625 면
선조32/06/20(정유)
   구사맹(具思孟)·이충원(李忠元)·이희득(李希得)·류영길(柳永吉)·허진(許晋)은 의논드리기를,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절실하기는 하지만 계속 군량을 댈 대책이 없습니다. 군량도 없는데 주둔하기를 청한다면 의외의 난처한 일이 있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원전】 23 집 636 면
선조32/07/24(신미)
  판부사(判府事) 신점(申點)은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다. 누차 대부(大府)를 맡아 취렴(聚斂)을 자행함으로써 저축이 없이 관고(官庫)를 텅 비게 하였으며, 을미년 간에는 형조 판서가 된 것을 기회로 사리를 취하면서 많은 저택을 점유하고 사람들과 쟁송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러워할 줄 모르므로 식자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지사(知事)는 이증(李增), 동지사(同知事)는 이희득(李希得)·류영길(柳永吉)이다  【원전】 23 집 651 면
선조32/08/08(갑신)
  의금부(義禁府)가【판부사(判府事) 신점(申點), 지사(知事) 이증(李增) 동지사(同知事) 이희득(李希得)·류영길(柳永吉).】 아뢰기를, “아비를 시해한 일은 천하의 대변입니다. 강화(江華) 출신(出身) 양택(梁澤)이 아비를 시해한 일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루도 천지 사이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1월 본도 감사의 장계를 본부(本府)에 내렸는데, 전후 시장(屍帳)이 모두 규례에 어긋나므로 왕복하면서 개검(改檢)하는 사이에 이미 8개월이 지나 매우 지완되었습니다. 경관(京官)을 보내어 엄밀히 심문한 다음 그 단서를 밝혀 계문(啓聞)한 후에 잡아다가 추국하여 전형(典刑)을 바룰 일로 지난 7월 2일 사유를 갖추어 계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차관(敬差官)이 아직도 떠나지 않아 극악 대죄(極惡大罪)로 하여금 오랫동안 구차히 살아 있게 한 것은 물론, 향옥(鄕獄)이 허술하여 또한 도망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경차관을 하루 속히 발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원전】23집 660면
선조32/12/10(을유)
  이희득(李希得)을 공조 참판으로, 조정(趙挺)을 이조 참판으로, 류영길(柳永吉)을 경기 감사로, 류숙(柳潚)을 시강원 사서로, 조정지(趙挺芝)를 사간원 사간으로, 이수광(李첱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윤홍(尹宖)을 시강원 문학으로, 남근(南瑾)을 홍문관 수찬으로, 이구징(李久澄)을 시강원 설서로, 이병(李?)을 예조 참의로, 이홍주(李弘?)를 예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전】 24 집 15 면
선조33/01/22(정묘)
  경기 관찰사 류영길(柳永吉)이 신병(身病)으로 정사(呈辭)하니, 전교하였다.
  “방백(方伯)의 중임을 경솔히 체직할 수 없다. 조리하고 행공(行公)하도록 하라.”  【원전】 24 집 27 면
선조33/02/15(기축)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류영길(柳永吉)은 나이가 너무 많아 처사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마(夫馬)와 방초(放草) 등의 일까지도 두서를 가리지 못하고 있어 기민(畿民)들이 날로 그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군(大軍)이 남하할 때를 당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익위관(翊衛官)은 그 임무가 막중하니 신중히 가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근래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용잡한 사람으로 구차스럽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어(司禦) 조간(趙侃), 위솔(衛率) 신각(申?), 부솔(副率) 김헌(金?)·김달효(金達孝) 등은 모두 용렬한 사람들로 요속(僚屬)에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도태시키고 저명한 인사를 각별히 택차(擇差)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4 집 38 면
선조33/06/28(기해)
  예조가【판서 이호민(李好閔), 참판 류영길(柳永吉).】 아뢰기를, “백관들의 성복(成服)은 마땅히 재최단령(齊衰團領)·포과모(布裏帽)·마대(麻帶)를 써야 합니다. 난리 후 처음으로 장복(章服)을 갖추느라 소관(小官) 이하는 관대(冠帶)를 입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지금 상복에 있어 재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을 모두 단령(團領)을 입게 한다면 허다한 소관들이 갑자기 단령을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 가운데 힘이 부족한 자는 우선 포립(布笠)과 추포(추布)를 쓰고 늘 철릭을 입게 하여 일을 하기에 편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24 집 83 면
선조33/07/04(을사)
  신점(申點)·윤자신(尹自新)·홍진(洪進)·류영길(柳永吉) 등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비망기(備忘記)를 보건대, 진실로 시의에 합치되는 일이라 의당 성교에 의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명정은 외재궁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이니, 휘호와 시호를 미리 품정하여 제때에 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삼가 상의 재결을 바랍니다.”하였다.  【원전】 24 집 91 면
선조33/07/25(병인)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 지중추부사 윤자신, 예조 참판 류영길, 병조 참판 한준겸, 좌윤(左尹) 성영(成泳)이 포천(抱川) 신평(新坪)의 산지(山地)를 간심한 후 아뢰기를, “포천 신평의 형세가 쓸 만한 것에 대해서는 술관 등의 논의가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는데, 쟁론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임화(壬火)와 자수(子水) 두 산의 분별에 있었습니다. 천하의 산천은 나름대로 일정한 방위가 있으나, 사람이 분별할 적에는 반드시 침석(鍼石)을 써야 능히 방위를 정할 수 있는데, 털끝만큼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방위가 저절로 달라집니다. 난리를 겪은 후 술관이 소지한 침석이 대개 사조(私造)한 것이 많고 상세히 교정한 침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미진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좌윤 성영과 함께 마침 평시에 간의대(簡儀臺)에서 교정한 것으로서 분수(分數)가 극히 정밀한 침석이 있어 이것으로 방위를 정하였습니다. 주산(主山)과 낙혈(落穴)이 모두 임화산(壬火山)이 되고 수파(水破)는 삼문곡(三文曲)이 되므로 국용(國用)에 있어 흠이 없었습니다. 또 정혈(正穴)에 쌍분을 만들 수 있을 지의 여부를 간심하는 일로 전교하셨기에, 신들이 사조(辭朝)할 때 일변 술관을 강릉(康陵)에 파견하여 쌍분의 석난간(石欄干) 주위를 측량해 오게 하여 그것을 지금의 새로 지점한 여섯 곳에 대조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좌측이 기울어져서 반드시 혈심(穴心)에 보토(補土)를 한 연후에야 쌍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혈심에 보토를 해야 하므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측의 장혈(長穴)은 정혈에서 백호(白虎)가 되므로 쓸 수 없다는 뜻을 전에 이미 계달하였거니와 지세가 협착하여 더욱 쌍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하니,
  답하기를,“남침(南鍼)이 비록 피차 다른 것이 있으나 천신(天神)이 지교(指敎)한 바가 아니니 그 척촌(尺寸)의 방위를 누가 알겠는가. 애매하여 믿기 어려울 듯싶다. 다만 이곳은 쌍분을 만들수 없고 또 우측의 혈을 쓸 수 없다고 하니 이 산은 쓰기가 어렵다. 대개 중국에서는 수산(壽山)을 미리 만드는데 우리 황상께서도 또한 이미 만들어 놓았다. 마침 이 기회에 나의 훗날 처소를 만들고 싶다. 유독 대행을 위할 뿐만이 아니다. 이곳을 만약 쓸 수 없다면 비록 며칠 길 밖이라도 또한 해롭지 않다.”하였다.  【원전】 24 집 104 면
선조33/07/26(정묘)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 지중추 윤자신, 예조 판서 이호민, 좌윤 성영, 예조 참판 류영길, 병조 참판 한준겸을 인견하였다.  【원전】 24 집 104 면
선조33/08/21(신묘)
  빈청(賓廳)의 우의정 김명원(金命元), 좌찬성 심희수(沈喜壽), 우찬성 구사맹(具思孟), 예조 판서 이호민(李好閔), 공조 판서 이충원(李忠元), 호조 판서 이정구(李廷龜), 예조 참판 류영길(柳永吉)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고 억측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종묘의 열성등록(列聖謄錄)을 고찰해보니, 내상(內喪)이 앞에 있으면 모두 초상 때에는 시호만 올렸다가 태묘(太廟)에 승부(陞쯊)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일로 예를 든다면 ‘원경’은 초상 때에 올린 것이고 ‘창덕조열(彰德照烈)’은 부묘(쯊廟) 때에 올린 것입니다. 장경 왕후(章敬王后) 때에도 초상에는 ‘장경’만 올리고 정미년 정월 부묘할 때에 이르러 ‘선소의숙(宣昭懿淑)’이라는 시호를 더 올렸습니다. 이로 헤아려 본다면 대체로 휘호(徽號)는 아마도 사왕(嗣王)이 선후(先后)를 위하여 올리는 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내상이 먼저 있게 되면 반드시 부묘 때를 기다려서 올리는 것으로 아마 장경 왕후 때에는 초상 때에 휘호를 미리 올렸다가 곧 이어 전례가 아님을 깨닫고 정미년 정월에 비로소 ‘선소 의숙’이라는 휘호를 올린 것으로 그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오늘은 영상과 좌상이 모두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으니 신들만으로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4 집 114 면
선조33/09/02(임인)
  해원 부원군 윤두수, 영돈녕부사 이원익, 행 판중추부사 이덕형, 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 이조 판서 한응인(韓應寅), 예조 판서 이호민(李好閔), 예조 참판 류영길(柳永吉), 우윤(右尹) 성영(成泳), 병조 참판 한준겸(韓浚謙), 예조 참의 류인길(柳寅吉), 우승지 김시헌(金時獻)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술관(術官) 등과 거듭 상의하였습니다마는 각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갈수록 따지고 논변하면서 제가(諸家)의 설 중에서 증명이 될 만한 글을 뽑아내어 서로 논쟁하는데, 신들이 각자의 주장을 자세히 듣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술가의 설은 갈래가 몹시 많아 서로 간에 일정하지 않고 제가들이 길흉을 논한 것도 서로 뒤섞여 있어서 길흉을 논하는 자마다 제각기 할 말이 있습니다. 여염의 사사로운 장례의 경우에는 으레 그 가운데에서 장점은 취하고 소소한 것은 무시해 버리니 두 가지 의논 중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쓸 묘지의 경우에는 신들이 당연히 조심스럽고 정성껏 해야 할 것인바, 한 사람이라도 이견을 제시할 경우 어떻게 억견(臆見)으로 경솔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술관과 박상의(朴尙義)가 주장한 바를 아울러 서계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말 중에서 상극(相克)에 관한 말은 단지 호순신(胡舜申)의 책에만 있는 말인가. 다른 술가들의 책에도 있는 말인가? 또 박자우(朴子羽)의 상소 중에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청룡배주금차(靑龍背走金釵)란 말이 있는데, 청룡배주는 술관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쉽게 볼수 있는 것이다. 회계하도록 하라.”하였다.
  【원전】 24 집 121 면
선조33/09/14(갑인)
  총호사 이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내일 인산할 자리를 다시 간심할 때 예조 참판 류영길(柳永吉)과 인산 도감 제조(因山都監提調) 이충원(李忠元), 행 호군 정구 및 박상의·김여견(金汝堅)과 서울에 있는 지리를 아는 성영(成泳)·김시헌(金時獻)·이의신(李懿信)과 다른 술관들을 대동하고 동서의 기내에 있는 유명한 사족들의 묘를 빠짐없이 간심하여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예조에 당상관이 단지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데 신과 함께 재심(再審)하는 곳을 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예관이 없어서는 안 되니, 정원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4 집 126 면
선조33/09/18(무오)
  총호사 이헌국, 공조 판서 이충원(李忠元), 예조 참판 류영길(柳永吉), 행 사직(行司直) 정구(鄭逑)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윤근수·양문성(楊文成)과 함께 구지도를 살펴보았더니, 문성은 ‘제왕이 묻힐 터도 아니며 또 청룡 등성이가 없다.’ 하였고, 박상의와 이의신은 모두 ‘나라에서 쓸만한 자리이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교를 받들어 강물이 넘쳐 들어오는가를 알아보려고 어떤 노인에게 물었더니 ‘경진년 홍수에 물이 산 아래까지 찼었다.’고 하였습니다. 정구는 말하기를 ‘형세가 외지고 엷으며 결국(結局)도 얕고 촉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이 엇갈리고 있으니 민망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하니, 답하기를, “정릉(靖陵)을 보지 못하였는가. 수환(水患)이 염려스럽다.”하였다.  【원전】 24 집 126 면
선조33/11/11(신해)
  예조가【판서 이정구(李廷龜), 참판 류영길(柳永吉), 참의 류인길(柳寅吉).】 아뢰기를, “삼가 간원의 계사를 보니, 고명과 면복을 청하는 일은 잠시라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연한 말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진사사(陳謝使)가 가는 길에 겸해서 이자(移咨)하여 주청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사체(事體)에도 신중하지 못합니다. 불가불 따로 주청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속히 차출하여 내년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24 집 148 면
선조34/05/03(경자)
  류희서(柳熙緖)를 개성부 유수로, 류영길(柳永吉)을 장례원 판결사로, 박승종(朴承宗)을 승정원 좌부승지로, 류자신(柳自新)을 지돈령부사로, 심열(沈悅)을 성균관 사성으로, 홍경신(洪慶臣)을 시강원 필선으로, 김상헌(金尙憲)을 홍문관 교리로, 박진원(朴震元)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흡(李洽)을 사간원 헌납으로, 윤안국(尹安國)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진빈(李軫賓)을 호조 정랑으로, 윤황(尹煌)을 사헌부 감찰로, 이시언(李時言)을 경상 우수사로, 배흥립(裵興立)을 전라 좌수사로, 이곡(李穀)을 마전 군수(麻田郡守)로, 구덕령(具德齡)을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삼았다.  【원전】 24 집 245 면
선조34/05/20(정사)
  류인길(柳寅吉)을 승정원 좌승지로, 황정철(黃廷喆)을 장례원 판결사로, 홍경신(洪慶臣)을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류영길(柳永吉)을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삼았다.  【원전】 24 집 256 면
인조08/07/27(갑진)
   이정구가 아뢰기를, “경자년 국상(國喪) 때 신이 예조 판서로서 명을 받들고 가서 제릉(諸陵)을 살펴 보았는데 또 정구(鄭逑)·류영길(柳永吉)·류영립(柳永立)·성영(成泳) 등을 시켜 여러 곳을 두루 살피게 했었습니다. 건원릉(健元陵)에 길지(吉地)가 있다고 하니 선왕께서 다시 살피게 했는데 제이강(第二岡)이 과연 좋았기 때문에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왕께서 뒷날의 택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그 다음의 자리에 썼으니, 지금의 유릉(裕陵)이 그것입니다.”하였다.
  【원전】 34 집 39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