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의 영광

4세 류의손(柳義孫) (1398∼1450년 ? )

맨발나그네 2011. 12. 13. 19:14

4세 류의손(柳義孫)  (1398∼1450년 ? )


  시조 완산백(류습)의 4세손, 영흥공(류빈)의 둘째 아들로서 자(字)는 효숙(孝叔), 호(號)는 회헌(檜軒)이다. 1398년에 태어나 완산군 조촌면 만성리(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황방산 밑에서 살았다. 화음 봉씨를 배필로 맞아 아들을 낳았으나 요절(夭折)하였고 후부인 파평 윤씨로부터는 자손이 없다.
  세종 1년(1419년)에 생원, 세종 8년(1426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검열(檢閱 정9품)을 거처 사헌부 감찰(監察 정6품), 집현전 수찬(修撰, 정6품)을 지내고 세종 18년(1436년)에 집현전 응교(應敎, 정4품)로서 문과중시(文科重試) 을과(乙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종3품)에 올랐다.
  세종의 특출한 인물이라 하여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정3품)로 발탁하였고 후에 도승지(都承旨, 정3품)가 되었다. 공조 참판(參判, 종2품)을 거쳐 1447년 이조 참판(參判, 종2품) 대 동반직인 우부승지 김유양의 아들을 잘못하여 서반직으로 옮겨놓은 죄로 파직되었다. 그 뒤에 예조참판(參判, 종2품)에 기용(起用)되었으나 그 때 상(喪)을 당하여 몸이 쇠약해져 관직수행이 어렵게 되자 세종대왕이 고기를 하사하여 보신시켰으나 끝내 병으로 사퇴하였다.
  이조 판서(判書, 정2품)로 추증되고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에 있는 기양서당(岐陽書堂)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완주군 이서면 원동리) 호룡골에 있는 용강서원(龍岡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세종 20년(1438년)에 왕명으로 강목훈의(綱目訓義)의 서문(序文)을 지었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였으며, 계주문(戒酒文), 무원록서(無寃錄序), 풍월루기(風月樓記), 승정원재명기(承政院題名記) 등은 동문선(東文撰)에 실려 전할만큼 공은 대문장가(大文章家)로 알려졌으며, 남수문(南秀文), 권채(權採)와 함께 집현전(集賢殿) 삼선생(三先生)으로 불리었다.
  남긴 문헌으로는 목판인쇄본인 "회헌선생일고(檜軒先生逸稿)" 1권(서울대학교 규장각 규1699)이 있는데 내용은 시(詩), 교서(敎書), 서(序), 기(記), 발(跋), 비명(碑銘) 등과 끝에는 손자 제학공[류식(柳軾)]의 시(詩) 한 편이 수록되어있다.
  회헌선생일고(檜軒先生逸稿)는 기봉선생일고(岐峯先生逸稿) 및 도헌선생일고 상하(陶軒先生逸稿上下)와 함께 "기양세고(岐陽世稿)"에도 한 책으로 합본(合本)되어 있으며,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궁말 서북쪽에 있다.
  문종실록(문종 원년 6월 9일)에 의하면 회헌공은 1450년에 작고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세조실록(세조1년 12월 27일)에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된 기록은 죽은자에게도 공신록에 녹권을 하였으므로 회헌공은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된 것이다. 1939년에 후손들이 묘갈을 다시 세웠고, 전부인 하음봉씨는 회헌공과 합장하였으며, 후부인  파평 윤씨 묘소는 회헌공 묘소 뒤에 있다.
[족보], [류승추술], [조선왕조실록], [국조문과방], [조선과신보], [국조인물지], [연려실기술] [안동향토지]

주) 기양서당(岐陽書堂)은 전주류씨 수곡파의 세덕사로서 기봉공(岐峯公, 류성)이 후손의 수학(修學)을 위하여 광해군 7년(1615년)에 세운 서당인데 자손들이 정조 4년(1780년)에 기봉공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순조 6년(1806년)에 회헌공(檜軒公)의 위패를 추봉(追奉)하여 매년 1월 6일에 후손들이 서당에서 정알의 예를 올리고 3월과 9월달의 초정일(初丁日)에 향사를 한다.
     용강서원(龍岡書院)은 선조 36년(1603년)에 세워진 황강원을 모체로 하며, 여기에는 회헌공 류의손(柳義孫)을 주벽(主壁:사당에서 으뜸이 되는 위패)으로 하여 류분(柳掬), 류숭조(柳崇祖), 류헌(柳軒), 송진문(宋振門), 송은서(宋殷緖)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 조선왕조실록 >

세종 15년 7월 7일 (무오)
  임금이 집현전 부교리 이명겸(李鳴謙)․류의손(柳義孫)․박사 이사철(李思哲)․저작랑 김예몽(金禮蒙)으로 학관(學官)을 삼고, 예문 제학 정인지(鄭麟趾)로 제조를 삼았다. 【원전】 3 집 489 면
세종 15년 7월 12일 (계해)
  숭선이 또 아뢰기를,?제학 정인지․부교리 류의손 등으로 하여금 집현전에 출근하여 지리를 강습하게 하시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단순히> 전하의 사사일이 아니오니 이 사람들로 풍수학 제조․별좌를 삼고, 영의정 황희로 도절제사를 삼으며, 전 대제학 하연으로 제조를 삼아서, 전심으로 강습하게 하면 진실로 국가에 도움이 있을 것이오며, 풍수학도 역시 밝아질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490 면
세종 15년 10월 28일 (정축)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술[酒]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신명(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鄕射)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스럽지 않고,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性?)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擧)할 수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상(商)나라의 주왕(紂王)과 주(周)나라의 여왕(厲王)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석(子晳)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丁冲)은 자주 제장(諸將)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晉)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周豈頁)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客]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候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이 술잔을 엎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원(元)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鐵]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내장[五腸]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황제가 깨닫고 좌우(左右)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번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곤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곤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敗)하고, 백제가 낙화암(落花巖)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末期)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王業)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敎化)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憲章)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遵守)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臣民)들은 술때문에 덕(德)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有識)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廢)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過飮)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飮)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류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
【원전】 3 집 523 면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중추원사 윤회(尹淮)․예조 좌참판 권도(權蹈)․집현전 부제학 설순(偰循) 등을 불러 집현전에 모두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고열(考閱)하게 하여, 그 글뜻의 알기 어려운 귀절은 원위집람석의(源委輯覽釋義)로부터 여러 서적에 이르기까지 참고하여, 그 해설이 있는 것을 뽑아서 그에 해당한 마디마다 끝에 붙여 편찬하고 이름을 ‘통감훈의(通鑒訓義)’라 하였다. 또 문신인 집현전 응교 김말(金末)․교리 류의손(柳義孫)․우헌납 이중윤(李中允)․전 우헌납 이사증(李師曾)․집현전 수찬 이계전(李季甸)․부수찬 최항(崔恒)․이조 좌랑 남계영(南季瑛)․세자 좌사경(世子左司經)․어효첨(魚孝詹)․사헌 감찰(司憲監察) 강맹경(姜孟卿)․봉상 녹사(奉常錄事) 민원(閔媛) 등을 뽑아 참교(參校)하게 하고, 또 좌승지 권맹손(權孟孫)으로 겸하여 이를 관장(管掌)하게 하였다. 【원전】 3 집 575 면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통감훈의(通鑑訓義)의 찬집관(撰集官)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提學) 윤회(尹淮)․경창 부윤(慶昌府尹) 권도(權蹈)․예문 제학(藝文提學) 정인지(鄭麟趾)․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설순(偰循)․이조참의(吏曹參議)이선(李宣)․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돈(金墩)․안지(安止)․동부승지(同副承旨) 권채(權採)․대사성(大司成) 유효통(兪孝通)․세자 좌보덕(世子左輔德) 최만리(崔萬理)․우보덕 박중림(朴仲林)․직제학(直提學) 안완경(安完慶)․직전(直殿) 김말(金末)․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허후(許詡)․봉상 소윤(奉常少尹) 신기(愼幾)․응교(應敎) 김신민(金新民)․이명겸(李鳴謙)․호군(護軍) 최효손(崔孝孫)․교리(敎理) 류의손(柳義孫)․정창손(鄭昌孫)․호조 정랑(戶曹正郞) 이사증(李師曾)․부교리(副敎理) 이계전(李季甸), -중략- 교리 이순지(李純之)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대군(大君)들이 시연(侍宴)하고, 도승지(都承旨) 신인손(辛引孫)․좌승지(左承旨) 정갑손(鄭甲孫)․좌부승지(左副承旨) 이견기(李堅基)․우부승지(右副承旨) 류수강(柳守剛) 등도 입시(入侍)하였다.【원전】3집 633 면
세종 18년 7월 29일 (임술)
  이계전(李季甸)과 김문(金汶)을 명하여 강목(綱目)․통감(通鑑)의 훈의(訓義)를 찬술(撰述)하게 하고, 류의손(柳義孫)으로 하여금 서문을 짓게 하였다.
【.원전】4집 25 면
세종 20년 2월 19일 (계유)
  예조에서 일본국 지도(地圖)를 바치었다. 당초에 검교 참찬(檢校參贊) 박돈지(朴敦之)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지도를 구해 가지고 돌아온 후에, 그 지도 끝에다 지문(誌文)을 적어서 예조 판서 허조에게 주므로, 조(稠)가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예조에 명하여 그 지도를 본떠서 바치도록 하고, 인하여 응교 류의손(柳義孫)에게 지문을 쓰도록 명하였다.
  박돈지의 지문은 “건문(建文) 3년 봄에 내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비주수(肥州守) 원상조(源詳助)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명사라는 것을 듣고, 가서 보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와서 보기를 요청하고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인하여 그 나라의 지도를 보여주기를 청했더니, 원이 이 지도를 내어 주었는데, 상세하게 갖추어져서 완연한 한 지경의 방여도(方輿圖)였으나 오직 일기도(壹岐島)와 대마도 두 섬이 빠졌으므로 이제 보충하여 거듭 모사(模寫)하였다.”고 하였고,
  류의손의 지문은 “일본 씨족이 바다 가운데에 나라를 세웠으나, 우리 나라와는 거리가 동떨어져서 그 나라 강역(疆域)의 자세한 것은 능히 알 수 없었다. 건문(建文) 3년 봄에 검교 참찬의정부사 신 박돈지(朴敦之)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나라 지도를 보기를 원하니, 비주수 원상조가 제집에 갈무리하였던 지도 한 벌을 내어 보였으나, 유독 대마와 일기 두 섬이 빠졌으므로, 돈지는 곧 보충하도록 한 다음 모사해 가지고 돌아왔다. 그후 영락 18년 경자에 예조 판서로 있었던 지금의 판중추원사 허조에게 기증(寄贈)하니, 허조는 이 지도를 보고 고맙게 여기고, 다음 해 신축년에 드디어 공인을 시켜 장황하여 바쳤는데, 그 그림이 세밀하여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선덕 10년 여름 5월에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도화원(圖畵院)에서 고쳐 모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신에게 그 도본 밑에다 지문을 쓰도록 명하셨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천하에 지도란 것은 역대로 중하게 여기던 것인데, 하물며 이웃 나라의 형세이리오. 지금 이 도본을 상고하니 비록 엉성한 듯하나, 안으로 나라와 고을, 밖으로는 여러 섬을 포치해 놓은 규모와 구역을 대개가 한 폭의 그림 사이에 요연하여,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 상고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도 오늘날 왕화(王化)가 미치는 곳은 외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을 간수하여 영원한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원전】 4 집 131 면
세종 20년 6월 17일 (기사)
  임금이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평론하여 올리는 글자가 적어서 시호가 <그 사람의> 실지와 상부하지 않는다 하여 이의 추가 수집을 명령하고 드디어 직집현전(直集賢殿) 류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서문(序文)을 지으니, 그 서문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시호라는 것이 없더니 주(周)나라에 이르러 주공(周公)이 이 법제를 처음 세웠고, 그 뒤에 심약(沈約)․소순(蘇洵) 같은 여러 유학자들이 각기 주석(注釋)한 것이 있어 이를 모아 책을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문적이 드물어서 집성한 책들의 전하는 것이 희소한 탓으로, 현재 봉상시에서 쓰고 있는 시법(諡法)은 겨우 사기(史記)에 실려 있는 1백 94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매양 시호를 의의(擬議)할 때를 당하면 너무 간략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다른 책에서 이를 수집하여 그 소략한 점을 증보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던 바, 성상께옵서 집현전에 명하시와 모든 서적에 나타난 것을 널리 채집하여 이를 증보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례(儀禮)․경전통해속(經傳通解續) 및 문헌통고(文獻通考)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새로 1백 7자의 첨가를 얻어 올리니,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허후(許후)에게 다시 교정을 명하시고, 이를 본문 말미에 붙이게 하시니 모두 합하여 3백 1자가 되었고, 문자의 편집과 주석이 전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사 이를 인쇄하게 하시고, 이내 신에게 명하사 서(序)하게 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기를, 살아서는 관작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있는 법인데, 시호라는 것은 그 행실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큰 행적에는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적에는 작은 이름을 받게 마련입니다. 행실이란 본시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건만, 이름은 남에게서 나와 얻어지는 것으로써, 이는 그 실덕(實德)을 밝히어 권계(勸戒)를 드리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뒤에 시호를 평의하는 자가 스스로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의중에 두지 않고 한결같이 공의(公義)로만 결단하게 되면, 또한 그 이름은 앞에 죽어 없어지더라도 남긴 경계는 후세까지 살아 있을 것이니, 명분과 교화에 어찌 보익하는 바 작으리요.? 하였다.
  【원전】4집 150 면
세종 22년 3월 11일 (계축)
  동궁(東宮)이 서연관(書筵官) 류의손(柳義孫)을 보내어 중궁(中宮)에 문안하였다.【원전】 4 집 274 면
세종 23년 3월 23(경신)
  앞서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류의손(柳義孫)․응교(應敎) 김문(金汶)․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김문기(金文起) 등이 문과의 한성시(漢城試)를 뽑을 때, 거자(擧子) 두 사람이 성명(姓名)이 같았다. 의손(義孫) 등이 그 거취를 잃어 아비의 이름을 잘못 쓴데다가 기타 분수(分數)를 잘못 계산한 것도 몇 사람이나 있게 하였으므로 유사(攸司)에 내려 이를 핵실(劾實)하게 하였다.【원전】 4 집 338 면
세종 23년 11월 14일 (정축)
  직제학(直提學) 류의손(柳義孫) 등이 대답하기를 “낙천정과 풍양궁을 항상 수리한다는 것은 신 등이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며, 공법(貢法)도 나라의 경비를 풍부하게 함이 아니오나 신 등이 기필코 청하는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말이 이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옵고 신 등의 뜻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말을 올릴 적에 혹 실정에 지나치는 것이 있으나, 너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한 것이겠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하였다.【원전】 4 집 374 면
세종 24년 9월 18일 (을해)
  류의손(柳義孫)으로 행 집현전 직제학(行集賢殿直提學) 겸 첨사원 첨사(詹事院詹事)를, 이선제(李先齊)로 행 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同詹事)를, 이사철(李思哲)로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 겸 첨사원 동첨사(詹事院同詹事)를, 김전(金塡)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삼았다.【원전】 4 집 437 면
세종 24년 10월 23일 (경술)
  행 집현전 직제학(行集賢殿直提學) 류의손(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예로부터 유림(儒林)의 선비는 선배(先輩)․후배(後輩)의 관계를 중하게 여겨, 겸손하고 사양하는 것으로써 예절(禮節)로 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지금의 삼관(三館)에도 오히려 유풍(遺風)이 있습니다. 신이 지금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직제학 겸 첨사원 첨사(行直提學兼詹事院詹事)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므로, 평민(平民)으로서는 최고(最高)의 출세(出世)이오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옵건대, 본전(本殿)에서 차례를 따라 승진 전직(昇進轉職)하는 것이 삼관(三館)과 같은 점이 있는데, 지금 행 직제학 동첨사(行直提學同詹事) 이선제(李先齊)가 일찍이 기해년(己亥年) 과거(科擧)에 발탁되고, 병오년(丙午年)에 수찬(修撰)으로서 회시(會試)에 참고(參考)했는데, 신은 처음 과거에 오른 것이 신해년(辛亥年)이었으며, 신이 사헌부 감찰(監察)로서 수찬(修撰)에 임명될 때는, 선제(先齊)는 이미 교리(校理)에 승진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선제의 벼슬 차례[官次]가 항상 신의 위에 있었는데, 병진년(丙辰年)에 신이 문필(文筆)의 조그마한 재주로써 성은(聖恩)을 입어, 차례를 뛰어넘어 봉정직전(奉正直殿)에 승진되어 벼슬이 선제의 위에 있게 되니, 더욱 분수에 지나친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물며, 선제의 경학(經學)과 재행(才行)은 신이 따를 수 없는 바이며, 더구나, 신의 나이는 45세인데, 선제는 신보다 8세가 위인 것이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놀라고 부끄러워서 사양해 피하기를 청하고자 한 것이 몇 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급(資級)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감히 토로(吐露)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이 선제와 더불어 함께 통훈 대부(通訓大夫)에 승진되어, 신은 첨사(詹事)를 겸하고 선제는 동첨사(同詹事)에 임명되었으니, 본직(本職)은 동일(同一)한데도 첨사와 동첨사는 그 등급이 조금 떨어져서, 선후(先後) 소장(少長)의 차례에 어긋남이 있으니, 더욱 심히 부끄럽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겸직(兼職)을 고쳐 임명하여 선후(先後)의 구분을 엄하게 하고, 겸손 사양하는 기풍(氣風)을 도타이 하소서.?하였다. 【원전】 4 집 442 면
세종 25년 2월 21일 (정미)
  조극관(趙克寬)으로써 공조 참판을,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 참의를, 이희(李?)로 공조 참의를, 김조(金켌)로 우승지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부승지를, 성봉조(成奉祖)로 우부승지를, 류의손(柳義孫)으로 동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지중추원사 겸 종학 박사를, 장아(張莪)로 우헌납 겸 종학 박사를, 김윤수(金允壽)로 경원 절제사를, 이인화(李仁和)로 회령 절제사를 삼았다. 【원전】 4 집 463 면
세종 25년 3월 25일 (경진)
  유두가 말하기를 “타내(他乃)가 감자(柑子) 한 개를 나에게 주기에 내가 늙은 아비에게 보내려고 곧 헌 종이로 싸는데, 타내가 나에게 종이를 좀 달라기에 그저 준 것뿐이고 다른 의미가 있음이 아닙니다.?하니, 숙치와 서강 등이 아뢰기를 “그 서찰이 만일 쓸 만한 종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오나, 이것은 조각조각 구겨진 종이로서 모두 쓰지 못할 것들이오니, 이로써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모든 일을 생략하고 절약하려고 규정을 엄하게 세웠는데, 감사가 가만히 물건을 주고 보내고 함은 대단히 간교한 것이니 내 파면하여 쫓아내고 동부승지(同副承旨) 류의손(柳義孫)으로써 감사의 소임을 대행하게 하고, 따로 의금부 제조(提調)와 사헌부 장령(掌令)을 두어 문초하게 하려는데 어떻겠는가.?하니, 숙치와 서강이 아뢰기를 ?분부는 지당하오나, 다만 감사의 소임을 승지로써 겸행하게 하심은 불가하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467 면
세종 25년 3월 27일 (임오)
  임금이 정연(鄭淵)과 류의손(柳義孫)에게 이르기를 “대개 차분한 사람은 과감하지 못하니, 조서강 등이 감사가 쌀과 콩을 주는 것을 능히 물리치지 못한 것은 속마음이 차분하여 능히 과감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지응사(支應使)는 또 어찌 이런 일을 금하지 못하였는고.”하였다.【원전】 4 집 467 면
세종 25년 6월 22일 (을사)
  좌부승지 류의손(柳義孫)․우부승지 황수신(黃守身)․동부승지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전주(銓注)는 마땅히 전담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조 판서와 참판은 매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들어와서 참예하는데, 오로지 6승지만이 임시해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하였다.【원전】 4 집 485 면
세종 25월 6일 25일 (무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의정부 녹사(錄事) 이의달(李義達)이 식물(食物)을 싸 가지고 좌부승지 류의손(柳義孫)의 집에 이른 것을, 본부(本府) 이속(吏屬)이 체포하였습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외방에 부처(付處)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달은 공신의 자손이고 또 젊었을 때부터 서로 친한 사람이어서 고향에서 돌아와서 식물을 서로 준 것이므로 그 사정은 용서할 만하니 죄주지 말라.”하였다.【원전】 4 집 487 면
세종 25년 7월 10일 (계해)
  승지(承旨) 이승손(李承孫)․강석덕(姜碩德)․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 등이 아뢰기를 “사람이 궁(窮)하면 반드시 하늘을 부르고, 또 시경(詩經)의 운한편(雲漢篇)에 이르기를, ‘신(神)마다에 거행하지 않는 이 없다.?하였삽고, 주(註)에 이르기를, ‘폐지하였던 제사를 거행하여 지냈다.’ 하였사오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며, 그 의물(儀物)도 또한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쓸 것이오며, 제기(祭器)인 즉 재변(災變)이 박절(迫切)하와 준비하여 만들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정결한 것을 택하여 쓰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491 면
세종 25년 8월 6일 (무자)
  임금이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王柔)를 시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제 내전(內傳)의 소식(消息)을 유서(諭書)라고 고쳐 칭하고, 비록 승지(承旨)라도 역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밖에다가 승지(承旨)의 이름을 쓰기를, ?신(臣) 아무개는 공경히 유지(諭旨)를 받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류의손(柳議孫)이 아뢰기를 “일이 비록 비밀이라도 승지(承旨)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오며, 비록 여섯 승지가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도승지(都承旨)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하였다.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의손(義孫)의 말이 옳습니다. 성명(聖明)한 조정에는 진실로 그 폐해가 없을 것이오나, 만약 성명의 세대가 아니오면 비록 내지(內旨)가 아니라도 내지라고 칭탁하는 자가 혹 있을 것이오니, 승지가 알지 못하고 봉행(奉行)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조칙(詔勅)을 봉해서 도로 바친 자가 있었사오니, 도승지는 불가불 참여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원전】 4 집 500 면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조서강(趙瑞康)․이승손(李承孫)․강석덕(姜碩德)․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은 의논하기를 ?추(抽)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진위(眞僞)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원전】 4 집 502 면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조서강(趙瑞康)으로 이조 참판을, 권맹손(權孟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류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윤을, 성봉조(成奉祖)로 형조 참의를, 이익박(李益朴)으로 공조 참의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승지를, 류의손(柳義孫)으로 우승지를, 황수신(黃守身)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朴以昌)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동부승지를, 손사성(孫思晟)으로 사간원 좌헌납을, 김세민(金世敏)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원전】 4 집 506 면
세종 25년 11월 29일 (경진)
   권기(權技)와 류의손(柳義孫)은 의논하기를 “다시 조관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살피고 상고하여 묻는 것이 비록 작은 폐단이긴 하나,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으니 작은 폐단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하고, 강석덕(姜碩德)․박이창(朴以昌)․이사철(李思哲)은 의논하기를, “지금 비록 조관을 보내어 다시 핵실하여 묻더라도 그 도의 수령과 인민이 이미 예방할 줄을 알았으니, 실정을 얻기 어렵거늘, 하물며 그 도에 흉년이 들었으니 조관을 전위하여 보내면 그 폐단도 적지 않으니,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하였다.【원전】 4 집 527 면
세종 26년 4월 2일 (신사)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이 등구랑(藤九郞)과 더불러 왜적 피고실라(皮古失剌)․별고라(撇古羅)와 삼패랑고라(三孛郞古羅)의 아들 인입라(因入羅)와 양고(養古)의 사위 마타패(馬打孛) 등을 잡아 가지고 대마도에 이르러서 치계(馳啓)하니, 삼군 진무(三軍鎭撫) 지정(池淨)을 경상도에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진양 대군(晉陽大君)․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좌부승지 황수신(黃守身)에게 명하여 병조 판서 정연(鄭淵)․우의정 신개와 더불어 중국에 잡아 보내는 것의 편의 여부를 묻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피고실라․패고라 등과 적의 괴수 실라사야문(失剌沙也文) 등은 당류를 만들어서 중국을 침범하였으므로 당연히 중국에 잡아 보내도록 할 것이오나, 삼패랑고라․양고 등은 도망쳐서 숨어 버렸으며, 인입라․마타패 등은 모두 도둑질한 사실이 없사오니, 모두 석방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549 면
세종 26년 5월 13일 (임술)
  임금이 대장경(大藏經)에 의방(醫方)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 판본(板本)이 흥천사(興天寺)에 있으므로 장차 싣고 와서 보려고 하니, 우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외인(外人)들이 그 이유는 모르고 석전(釋典)을 숭신(崇信)한다 할 것이오매 옳지 못하오니, 의원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556 면
세종 26년 7월 23일 (경자)
  종서․숙치와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공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매년 가을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서 전지(田地)의 품질(品質)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며, 기한을 급하게 하지 말고 10년을 한정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578 면
세종 26년 10월 28일 (계유)
  부사정(副司正) 안유(安愈)는 본디 천한 종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조와 행실이 교만하고 방자한데, 일찍이 왕자에게 글을 가르친 일이 있었다. 하루는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안유가 어떤 사람과 약혼(約婚)해서 혼인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 집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물자가 없다면서 대군(大君)을 통하여 저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어 물자를 주고 혼인을 독촉하게 해주기를 청한다고 한다. 지금 안유가 여러 군(君)들을 가르친 지가 이미 수년이 되매, 내가 어엿비 여기나, 그러나 유서를 내려서 혼인을 재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물자를 주는 것은 이미 규정에 있으니, 주는 것이 어떠할까.”하니,
  승지 류의손(柳義孫)과 이사철(李思哲)이 서로 바라보고 묵묵히 있으니,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연줄을 통해서 아뢰게 한 것도 이미 죄가 되옵는데, 또 유서를 내려서 혼인을 재촉해 달라 함은 죄가 작지 아니하오니, 먼저 죄부터 다스리기를 청하나이다.?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592 면
세종 26년 11월 24일 (기해)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씨(安氏)가 졸(卒)하니, 의정부․육조․중추원․승정원에서 조위(弔慰)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좌참찬 권제․우참찬 이숙지․예조 판서 김종서․도승지 이승손․우승지 류의손(柳義孫)․첨지중추원사 변효문(卞孝文) 등을 명하여 중궁(中宮)의 친상에 거둥한 일과 성복(成服)할 일에 관한 의식(儀式)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이어서 염습(斂襲)에 관한 제구(諸具)를 전부 관(官)에서 갖추어 공급하도록 명하고, 또 부의(賻儀)로 쌀과 콩 각각 1백 석, 종이 2백 권, 흰 무명 10필, 흰 모시 10필, 굵은 삼베[蔴布] 1백 필을 주었다. 【원전】 4 집 596 면
세종 27년 5월 2일 (을해)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에게 안마(鞍馬)․활․화살․옷 1습(襲)과 갓․신을, 도진무(都鎭撫) 김문기(金文起)에게도 옷 1습과 활․화살 등을 내려 주고, 좌승지 류의손(柳義孫)에게 명하여 모두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는 보내게 하였다.
  【원전】 4 집 618 면
세종 27년 6월 15일 (정사)
  이정녕(李正寧)․이관(李梡)․윤연명(尹延命) 등을 모두 봉헌 대부(奉憲大夫)로 삼고, 한확(韓確)을 이조 판서로, 박안신(朴安信)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윤창(尹敞)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윤득홍(尹得洪)을 중추원 부사로, 최사의(崔士儀)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심(李審)을 병조 참의로, 류의손(柳義孫)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중림(朴仲林)을 우승지로, 이옹(李壅)과 조관(趙貫)을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임효명(任孝明)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원전】 4 집 621 면
세종 27년 7월 12일 (갑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에게 이르기를, “간신(諫臣)의 말이 실은 정대하니, 금후로는 이같이 상피(相避)하는 사람은 제수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4 집 624 면
세종 27년 7월 28일 (경자)
  세자(世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상지(上旨)를 선시(宣示)하기를 “어염(魚鹽)의 이익[利]이 전해온 지는 오랜 것이다.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이 처음 소금의 이익[鹽利]을 일으켰고, 오(吳)나라는 바다를 조리는 것[煮海]으로 부강하여졌다. 우리 나라는 바닷가에 있어 어염(魚鹽)의 이익을 일으킬 수 있으매, 전자의 좌의정 신개(申槩)가 소금의 이익을 극진히 말하였다. 신 의정(申議政)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여 시험하고자 하나, 나라를 경리하는 대신의 임무가 아니기에, 신 의정의 아들로 하여금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일이 협애(挾隘)할 것 같으니, 어염의 이익을 일으키는 방술을 계획하여 아뢰라.”하였다.【원전】 4 집 631 면
세종 27년 8월 8일 (기유)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도승지 류의손(柳義孫)․좌승지 황수신(黃守身)․우부승지 이사철(李思哲)을 인견하고 어염(魚鹽)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원전】 4 집 632 면
세종 27년 8월 8일 (기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이 어린 노루는 길들이기 쉬우니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도 또한 2, 3인의 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인하여 하례하기를 “흰 까치와 흰 꿩은 일찍이 보고 들은 일이 있으나, 흰 노루의 상서는 성대(聖代)에 처음 보는 것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흰 노루를 과천(果川)에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복시(司僕寺)에서 가서 잡으려 하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흰 노루도 우연히 나온 것이니 와서 드리게 하지 말고, 또 예조에서 알아서 번거롭게 와서 하례하지 말게 하라.?하였다.【원전】 4 집 632 면
세종 27년 8월 9일 (경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의 전 처모(妻母)가 죽으니 관곽과 종이 60권을 내려 주었다. 【원전】 4 집 632 면
세종 27년 8월 25일 (병인)
  세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의염(義鹽)을 설립한 것은 본래 염호(鹽戶)를 추쇄(推刷)하여 그 세(稅)를 더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땅에 남아 버린 이익이 있어 소금을 굽는 계책이 그 기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염호(鹽戶)가 소금 굽기에 적당한 땅을 점령하고, 인력이 혹 부족하다든가. 인력은 넉넉하지만 땅이 혹 적거나, 혹 소금 굽기에 적당한 땅을 비어 두고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남아 버린 이익을 없게 하겠는가. 백성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도 염세는 전보다 배가 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략을 마음을 다하여 조치(措置)하라.”하였다.【원전】 4 집 634 면
세종 27년 9일 28일 (무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이 어머니의 병으로 휴가를 청하니, 약을 주고 역마를 주어서 보냈다.【원전】 4 집 638 면
세종 27년 10월 17일 (무오)
  세자가 도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기를 “근자에 판서(判書) 김종서(金宗瑞)가 말하기를, ‘민간(民間)에 일이 많다.?하니, 지금 관원을 여러 도에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고자 한다. 그러나 부민(部民)이 고소(告訴)하는 법은 행하여서는 안 된다. 종서(宗瑞)가 또 말하기를, ‘역리(驛吏)의 조잔(凋殘)함이 매우 심한데, 감사(監司)가 순행(巡行)할 때에 역기(驛騎)가 거의 50필에 이른다.’하니, 지금 그 수를 정하여 10필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監司)도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예(例)에 의하여 한 주(州)에 머물러 진수(鎭守)하여 여러 고을을 통찰(統察)하면 정역(程驛)의 폐단을 구제 할 수 있다.?하였다.
  좌승지(左承旨) 황수신(黃守身)은 아뢰기를 “지금 수령들이 백성을 이렇게까지야 침요(侵擾)하겠습니까. 세미(細微)한 일은 간혹 있을 것입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순지(李純之)는 아뢰기를, “마땅히 암행(暗行)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주군(州郡)에 가서 살피게 하소서.”하고,
   의손(義孫)은 아뢰기를 “때없이 행대(行臺)를 내어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여러 승지(承旨)가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의 순행(巡行)에 마필(馬匹)을 적게 할 수 없고, 또 그 수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642 면
세종 27년 10월 20일 (신유)
  세자(世子)가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기를 “부마(駙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으되, 종학(宗學)의 예(例)에 의하여 관사(官司)를 세우고 스승을 두는 것은 불가하니, 부마로 하여금 각각 사사로이 배우게 하여 아무 글[某書]을 읽어 끝내면, 내가 친히 강(講)을 받거나, 혹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강을 받게 하면 어떻겠는가.”하였다.
  의손(義孫)은 아뢰기를 “각각 살고 있는 부(部)의 학당(學堂)에 나아가서 수업(受業)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하고, 좌승지(左承旨) 황수신(黃守身)은 아뢰기를 “부마로서 부학(部學)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곤란하오니, 성상(聖上)의 분부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원전】 4 집 642 면
세종 27년 11월 3일 (갑술)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우부승지(右副承旨) 이사철(李思哲)․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창손(鄭昌孫)에게 이르기를 “명(明)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기린(麒麟)과 복록(福祿)을 얻고 화공(畵工)을 명하여 그림을 그리고, 또 문신(文臣)에게 명해서 찬영(讚詠)하여 시(詩)를 지었고, 선종 황제(宣宗皇帝) 때에 함예성(含譽星)이 나타나니 천하(天下)가 표(表)를 올려 하례하였고, 당 헌종(唐憲宗)이 회채(淮蔡)를 평정하매 류종원(柳宗元)이 회이(淮夷)를 평정한 아(雅)를 짓고, 한유(韓愈)가 비문(碑文)을 지어 공덕(功德)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인덕(仁德)을 쌓아 집[家]을 화(化)하여 나라를 만들었으니 높은 공(功)과 성대한 덕(德)이 전고(前古)에 탁월하다. 이미 용비시(龍飛詩)로 찬양하여 공덕을 가송(歌頌)하였으나, 그 체(體)가 시(詩)로 모방하여 사언(四言)으로 지어서 자못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혹은 절구(絶句), 혹은 장편(長篇), 혹은 찬(讚), 혹은 송(頌)으로 뜻에 따라 찬술(撰述)하여, 공덕(功德)의 성대함을 포장(鋪張)하여 만세(萬世)에 전하고자 하니, 경 등은 집현전(集賢殿)의 관원과 더불어 나누어 지어서 올리라.”하였는데, 뒤에 그 명령을 중지하고 마침내 짓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643 면
세종 28년 2월 12일 (경술)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은 천성이 본디부터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문도 또한 천박하고 고루해서, 행동과 처사(處事)가 모두 적의함을 얻지 못하여, 하는 바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실수하는 점이 많사오니, 신과 같은 사람은 잠시라도 이 직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질병까지 나서 여러 10일 동안을 휴가 중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심신(心神)이 혼모(昏耗)하고 기력이 쇠비(衰憊)해졌으니, 억지로 출근(出勤)하고자 한다면 병근(病根)이 끓어지지 않아서, 피로로 인하여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또 휴가를 얻어 병을 조섭(調攝)하고자 한다면 직임(職任)이 지극히 무거워서 하룻동안이라도 비워두기는 어렵사오니, 진퇴(進退)가 궁(窮)하고 어려워 용납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아비 나이는 지금 77세이오며, 신의 어미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어미는 숙환(宿患)이 있어 항상 병상(病床)에 누워 있사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 두려운 심정이 마음속에 번갈아 일어나므로, 자나깨나 두려워서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신 감식(鑑識)으로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소신으로 하여금 정신(精神)을 전일하여 의약(醫藥)에 조심해서 조금 남은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어, 신하와 자식의 직책을 다하여 충성과 효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655 면
세종 28년 3월 12일 (기묘)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중궁(中宮)이 병환이 났는데, 동궁(東宮)이 여러 아들과 더불어 산천(山川)과 신사(神祠)․불당(佛堂)에 기도하고자 하니, 나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또한 반사(頒赦)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수륙재(水陸齋)와 기도(祈禱)에 정근(精勤)하여 왕왕이 현저하게 감응(感應)을 얻은 일이 있사오나, 또한 근년에는 비가 오고 볕이 남이 시기를 어겨서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인심(人心)이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듯하오니, 사죄(赦罪)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도는 마땅히 속히 행해야 되겠으며, 사유(赦宥)의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하면서 즉일(卽日)로 중사(中使)를 나누어 보내어 산천․신사․불우에 기도하게 하였다.【원전】 4 집 658 면
세종 28년 3월 30일 (정유)
  정분이 아뢰기를 “세속(世俗)에서 부모를 장사하면서 금기(禁忌)에 구애(拘碍)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태종(太宗)께서 그 폐단을 깊이 아시고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군상(君上)으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기일을 넘겨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법이 좋습니다. 마땅히 준수(遵守)해야 될 것이오니, 초7일은 비록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9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하고,
  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박이창(朴以昌)․이사철(李思哲)은 정분의 의논과 같았으나, 이순지(李純之)와 풍수학(風水學) 고중안(高仲安) 등은 모두 두 날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5개월만에 장사하는 것은 어길 수가 없다. 나는 7일로 결정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대사(大事)이니 창졸히 결단할 수 없다. 이정녕은 산릉 제조(山陵提調)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원전】 4 집 663 면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대저 사람의 혈기(血氣)는 50에 비로소 쇠(衰)하는 것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본래 오랜 병환이 있으신데, 요사이 중궁(中宮)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육선(肉膳)을 드시지 않으시니, 신 등은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평생에 두 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년(期年)의 복제(服制)를 강쇄(降殺)하여 한 달에 이르렀으니, 또한 너무 심한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병이 없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였다. 【원전】 4 집 663 면
세종 28년 4월 25일 (임술)
  도승지(都承旨) 류의손(柳義孫)이 병(病)으로 사직(辭職)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4 집 667 면
세종 28년 4월 25일 (임술)
  정갑손(鄭甲孫)으로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을, 정인지(鄭麟趾)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권맹손(權孟孫)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남지(南智)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이견기(李堅基)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류의손(柳義孫)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을, 황수신(黃守身)으로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를, 김유양(金有讓)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강진(康晉)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삼았다. 나라 제도에 도승지(都承旨)는 문신(文臣)으로 삼는 것인데, 수신(守身)은 비록 문음(門蔭)으로 말미암았으나 이재(吏才)가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었다. 【원전】 4 집 667 면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윤형(尹炯)을 형조 판서로, 성염조(成念祖)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번(尹璠)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류의손(柳義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강석덕(姜碩德)을 형조 참판으로, 이양(李穰)을 공조 참판으로, 권맹손(權孟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지(安止)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안질(安質)을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진(安進)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신자근(申自謹)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복여(卜予)를 사간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삼았다. 【원전】 4 집 713 면
세종 29년 2월 16일 (무신)
  교리(校理) 이석형(李石亨)은 아뢰기를 “예절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成周)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강왕(康王)의 마면(麻冕)․보상(黼裳)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盛服)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變禮)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先君)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절을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악(奏樂)에 무도 산호(舞蹈山呼)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通行)하는 전례(典禮)를 삼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하연․김종서․정분․정갑손과 예조 판서 정인지, 공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 참판 류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원전】 5 집 6 면
세종 29년 3월 7일 (기사)
  우의정 하연, 이조 판서 한확(韓確), 참판 류의손(柳義孫),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호조 참판 민신(閔伸)․이선(李渲)․이견기(李堅基)․이승손(李承孫)․정갑손(鄭甲孫)․이계린(李季暽)․정지담(鄭之澹)이 의논하기를,?모든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변명할 구실이 없는데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마땅히 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하였는데 예조 판서 정인지만은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는 본디부터 부자(父子) 관계의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모가 이미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으니, 반드시 중림(仲林)의 공초를 받고 난 후에 판결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림이 사송(詞訟)을 교사(敎唆)하여 흑백(黑白)을 변란(變亂)시킨 죄는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이 일은 종과 주인에 관계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정인지의 의논에 따랐다.【원전】 5 집 8 면
세종 29일 4월 21일 (임자)
  처음에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유양(金有讓)의 아들 김사창(金嗣昌)이 사헌 감찰(司憲監察)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창(嗣昌)은 공신의 후손이매 서반(西班)에 옮겨 충의위(忠義衛)에 벼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서 5품에 승진되므로, 유양(有讓)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순지(李純之)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류의손(柳義孫)과 참의(參議) 이변(李邊)에게 청탁하여 곧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르게 되매, 순지(純之)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제수하는 데에 처음 참예하여 다만 이조에서 사창(嗣昌)을 서반(西班)으로 보낸 것을 알 뿐이옵고 다른 것은 모르옵니다.?하였다가, 헌부(憲府)에서 조사하여 캐물은즉,
  순지(純之)가 말하기를 “유양(有讓)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헌부(司憲府)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속히 벼슬을 갈아 서반(西班)으로 보내 달라.’하였다.?한지라,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대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純之)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하고 드디어 순지(純之)․유양(有讓)․의손(義孫)․변(邊)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제조(提調) 한확(韓確)과 이승손(李承孫)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하여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일을 구제하나니, 이제 순지(純之)는 처음에 전형(銓衡)에 참예했을 적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일을 행하였고, 이조(吏曹)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承旨)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 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吏曹)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매, 마땅히 근신할 때이거늘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같은 기망(欺罔)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하니,
  순지(純之)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拷問)을 받고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有讓), 의손(義孫)과 변(邊)도 또한 복죄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참형에 처할 것으로 논죄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첩만을 빼앗으라.”하고, 정랑(正郞) 신후갑(愼後甲)과 좌랑(佐郞) 이전수(李全粹)도 또한 연좌(連坐)하여 파면하였다.【원전】 5 집 17 면
세종 29년 10월 4일 (임술)
  류의손(柳義孫)으로 예조 참판을, 고득종(高得宗)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임효신(任孝信)으로 병조 참의를, 변효경(卞孝敬)․이변(李邊)으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김의몽(金義蒙)으로 사간원 좌정언을 삼았다. 득종(得宗)은 일찍이 죄를 얻어 외방으로 쫓겨났다가 뒤에 경외(京外)에 종편(終便)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운사(轉運使)를 삼았음으로 이 직임을 주었다. 간원(諫院)에서 이를 간(諫)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원전】 5 집 40 면
세종 30년 3월 6일 (신묘)
  병조 판서 김세민(金世敏)․형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예조 참판 류의손(柳義孫)․병조 참판 김조(金金兆)․형조 참판 조수량(趙遂良)․호조 참판 이선제(李先齊)․도진무(都鎭撫) 성승(成勝)은 아뢰기를 “강계와 삭주에 이미 절제사를 보냈으니, 경상도의 좌우도 도절제사(左右道都節制使)의 예(例)에 의하여 상항(上項)의 두 절제사(節制使)로써 좌우도 도절제사를 삼으소서.”하였다. 【원전】 5 집 52 면
세종 30년 5월 9일 (계사)
  예조 판서 허후․참판 류의손(柳義孫)과 계전(季甸)은 아뢰기를 “예(禮)에 제후(諸侯)는 두 번 장가들지 아니하고, 대부(大夫)는 두 적처(嫡妻)가 없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한 도리입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두세 아내를 함께 얻은 것은 오로지 기강(紀綱)이 무너져 예를 어기고 분수를 범한 일이고, 처음부터 국가의 정(定)한 제도가 아닙니다. 육전등록(六典謄錄)에 실려 있는 ‘존비(尊卑)가 상등(相等)한 병축(並畜)의 아내는 은의(恩義)의 깊고 얕은 것을 분간하여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되 노비(奴婢)는 여러 아내의 자식에게 평균하게 나누어 준다.’한 것 같은 것은 특히 전․후처의 자식이 서로 적(嫡)을 다투기 때문에 우선 권의(權宜)의 법을 세워서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이고, 만세에 통행하는 정전(正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간(分揀)이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의리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작(爵)을 봉하고 전토를 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치고, 노비를 고르게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작과 전토는 국가에서 주는 공기(公器)이고, 노비(奴婢)는 한 집에서 서로 전하는 사사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제(服制)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공법(公法)이니, 육전(六典)에 비록 논급하지 않았더라도 만일 의논하여 정한다면 어찌 노비(奴婢)를 가지고 예를 삼을 수 있습니까. 두세 아내에게 병행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담이 먼저 백씨(白氏)에게 장가들고, 뒤에 이씨(李氏)에게 장가들어 함께 소생이 있으나, 백씨는 종신토록 함께 살아 집을 차지하여 봉제사를 하였고, 이씨는 오랫동안 하방(遐方)에 있어서 원래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죽으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두 아내의 아들이 똑같이 3년상을 입고, 남편의 족당(族黨)도 모두 해당한 복을 입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치부(致賻)․치제(致祭)하고, 백씨의 아들 효손(孝孫)은 마땅히 사당에 봉사(奉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날에 왕비(王毖)가 한(漢)나라 말년을 당하여 경사(京師)에 계책을 올리다가, 오(吳)나라․위(魏)나라가 분단되어 막힘을 만나서, 처자는 오나라에 있고, 자신은 위나라에 머물러 있어 다시 아내를 맞아 창(昌)을 낳았는데, 뒤에 비(毖)의 먼저 아내가 죽으매, 창(昌)이 상(喪)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복을 입기를 청하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두 적(嫡)을 아울러 높이는 것은 예(禮)의 크게 금하는 것이니, 창(昌)이 만일 전 어머니를 추복(追服)하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버이를 내치는 것이고, 두 적(嫡)의 예(禮)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쟁단(爭端)을 열어놓고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교훈이 될 수 없으니, 창(昌) 등은 마땅히 각각 그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비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오나라에 있는 아내가 이미 먼저 장가든 아내이고, 의리를 잡아서 절개를 지켰어도 오히려 아울러 높이어 추복할 수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예를 넘고 분수를 범한 아내이겠습니까.
  지금 효손이 집을 차지하여 제사를 받들고, 소생모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비의 후취한 아내를 위하여 삼년상을 입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어미를 내침이라 이미 불가하거늘 하물며, 몸이 제사를 주장하는 적자(嫡子)가 되어 아비의 후처의 상을 입고, 조상의 3년 동안의 제사를 폐하면 더욱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禮)에 첩모(妾母)를 위해서도 복(服)을 입는다 하거늘, 하물며 아비의 똑같은 아내에게 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손이 아직 권전(權典)에 따라서 재최 기년(齋衰朞年)을 입는 것이 정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효손이 만일 기년복을 입는다면 첩모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율문(律文)에는 첩모를 위하여 비록 기년복을 입으나, 《가례(家禮)》에는 시마(緦麻)만 입고, 국제(國制)에도 다만 30일의 휴가만 주니, 무슨 혐의쩍을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소생의 어미라도 만일 아비가 살아있거나, 혹 내쫓김을 당하면 기년상을 입는데, 지금 아비의 후처를 위하여 기년상을 입음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부당(夫黨)의 복으로 말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월례 범분(越禮犯分)의 아내가 되었으니, 예관(禮官)이 법에 의거하여 제도를 의논하는 데에는 어찌 감히 틀린 것을 본받아서 정적(正嫡)에 견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제(賜祭)․치부(致賻)하는 것은 임금의 은수(恩數)이니, 병축(並畜)의 두 아내에게 더욱 아울러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손이 봉사하는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제주(題主)할 즈음에 무슨 어미라고 호칭(號稱)하겠습니까. 비(妣)라고 하자니 친어미에 의심스럽고, 계비(繼妣)라고 하자니 그 어미가 내침을 당한 것처럼 혐의스러우니, 이씨를 사당에 부제(쯊祭)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억지로 쇠란(衰亂)한 때의 일을 인습하여 월례 범분(越禮犯分)한 아내를 아울러 두 적(嫡)으로 인도하여 사제(賜祭)․치부(致賻)와 종친(宗親)의 복과 사당에 봉사하는 것을 일체로 시행한다면, 이미 예경(禮經)의 실린 것이 아니고  또 육전(六典)의 본의가 아니니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하고 집현전 응교 어효첨(魚孝瞻)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원전】 5 집 64 면
세종 30년 9월 27일 (경술)
  예조 참판(禮曹參判) 류의손(柳義孫)이 아비의 상사를 당하매, 관곽과 종이 1백 권을 주었다.【원전】 5 집 100 면
문종 원년 6월 9일 (신사)
  전 예조 참판(禮曹參判) 류의손(柳義孫)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효숙(孝叔)이요, 전주(全州) 사람이다. 성품이 순후(醇厚)하고 근신하여 다른 마음이 없으며, 글을 잘 지었다. 세종조(世宗朝)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여러 벼슬을 거쳐 감찰(監察)에 이르고, 뽑혀서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이 되었고, 또 1436년[丙辰年] 중시(重試)에 제2등으로 합격하고, 승진하여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세종(世宗)이 그 사람됨을 알아서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삼아, 드디어 도승지(都承旨)를 제수하였다. 승정원(承政院)은 기무(機務)가 대단히 바쁜 곳인데, 류의손은 말을 더듬고 결단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황수신(黃守身)이 좌승지(左承旨)가 되어 전횡하는 일이 많았으나, 류의손은 조금도 이것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장자(長者)라고 일컬었다. 세종의 대우가 심히 후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승진하였으나, 잘못한 일이 있어 벼슬이 떨어졌다. 얼마되지 아니하여 세종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류의손(柳義孫)이 장차 행장을 꾸려서 남쪽으로 돌아간다 하니, 마음이 실로 참연(慘然)하다.?하고, 곧 행 집현전 부제학(行集賢殿副提學)을 제수하였다. 병에 걸려 몸이 매우 수척하자, 집에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조금 뒤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제수하였는데, 친상을 당하여 병이 더욱 심해지니, 고기를 주어 권하였다. 뒤에 안동부(安東府)에 이르러, 부사(府使) 정지담(鄭之澹)이 노루를 잡아 간을 내어 먹게 하였는데, 류의손이 최복(衰服)을 입고,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먹어 피가 입술에 흐르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와하였다. 졸(卒)할 때 나이 53세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치조(致吊)하고 또 치부(致賻)하였는데, 상례보다 더하였다.【원전】 6 집 242 면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중략- 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조․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中略- 참판(參判) 류의손(柳義孫) -中略-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행 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中略- 별감(別監) 김용수(金龍守)·박금강(朴今剛),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종 현물금(玄勿金)·재인(才人) 천우(天雨)·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 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고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에 앉았는데, 잠저(潛邸)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가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원전】 7 집 1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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