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의 영광

두음법칙 강요는 인격권 침해 (2006. 6. 12. 법원 판결)

맨발나그네 2009. 12. 23. 15:32

두음법칙 강요는 인격권 침해 (2006. 6. 12. 법원 판결)

 
지금까지 많은 柳씨들이 한글로 '류'로 표기할 권리를 찾기 위해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씨 표기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간에 성씨 표기가 "류"와 '유'로 나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기관과 각종 행정기관에서 "류"의 성씨 표기를 금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5월 말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柳씨들이 출마할 때 후보자 등록을 '유'로만 하게 한 것입니다. 평생 "류"로 써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보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 같이 인물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인 듯이 '유'씨로 둔갑하니 그 답답함은 필설로 다하지 못했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 및 지자체 행정기관에 항의를 해보기도 하고 탄원을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어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2002년에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예상 외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006년 6월 12일 대전지법의 민사소송에서 호적에서 "류"로 쓸 수 있게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인용해 놓은 일간신문 기사[뉴스 1]를 보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柳씨에게 '유'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해놓은 대법원 예규도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도 주장해온 바로 그 내용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아래에 인용해 놓은 관련 기사[뉴스 2]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유'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호적정정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소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류"의 표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초로 사법부 쪽에서 "류"의 표기의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과 특히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헌법소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것은 간혹 뉴스 보도에서 '문화류씨의 승리'인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문화류씨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류씨들의 승리이며, 두음법칙에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성씨들, 나아가서 이런저런 일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당해왔던 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역사적이고 현명한 결정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 채하 류주환 (Juwhan Ryu, 문화류씨 36세손,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juwhan@cnu.ac.kr)

 

[뉴스 1]

문화 류씨 `가문의 승리`
`두음법칙 강요는 인격권 침해`

법원, 호적에 `유` 대신 `류` 허용 호적부 성명란에 '柳(유)'씨 성(姓)의 한글 표기는 '류'씨로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12일 유(柳)모(81)씨가 호적부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고쳐 달라며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데 성의 '柳'씨를 '유'로 표기하더라도 한글 표기만으로는 동일하게 '유'로 표기되는 '劉.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제520호 제2항)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劉.兪)씨 등과는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불러온 문화 유(柳)씨 후손과 일부 '리(李)'씨, '라(羅)'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유씨는 '문화 유(柳)'씨로 그 성의 올바른 한글 표기가 '류'인데도 호적에는 '유'로 기재돼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 대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게 되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호적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柳.李.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이.나'로 표기하도록 했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 중앙일보, 2006년 06월 12일(월)

 

[뉴스 2]

모든 유(柳)씨, 류씨로 호적정정 가능한가?

12일 대전지법의 `문화 유(柳)씨' 호적정정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 다른 문화 유씨들도 자동적으로 호적을 `유'씨에서 `류'씨로 변경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이번 호적정정신청을 낸 유모(81.대전시 동구 원동)씨의 경우는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유'로 표기된 호적상의 성을 `류'로 고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문화 유(柳)씨' 후손들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호적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한글 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를 규정한 `대법원 호적예규(제520호)'를 무효화하기 이전까지는 이 예규가 효력을 지니는 데다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에서 대전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관련 대법원 호적예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

비슷한 예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 문제를 일부 법원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글 성 표기시 두음법칙 적용 여부에 대한 심리결과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03년 2월 미국에 사는 유(柳)모씨가 "`류'로 호적신고한 자식의 성을 `유'로 해놓고도 고쳐주지 않는다"며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낸 `호적부상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심리중이다.

대전지법 서 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호적을 정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문화 유씨 후손들이 호적정정을 신청할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는 이날 유(柳)모(81)씨가 호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달라며 신청한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했다.

윤석이 기자 / 연합뉴스, 2006년 06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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